[거절사정]
판시사항
가. 부라운관, 단말장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COMPUTERVISION”의 등록 가부(소극)
나.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표시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영문자만으로 구성된 문자상표인 본원상표 “COMPUTERVISION”은 “COMPUTER”와 “VISION”이라는 두 개의 문자가 결합된 상표로서 우리 거래사회실정에서 보면 “COMPUTER”는 “콤퓨타”로 “VISION”은 “보는 것, 보이는 것, 화면” 정도로 인식할 수 밖에 없으며, 그 지정상품인 부라운관, 단말장치 등과 관련시켜 볼 때, 이는 그 지정상품의 용도, 형상, 품질, 효능등을 나타내는 식별력없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되므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
나. 어떤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표시한 것인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실정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심판청구인, 상고인
콤퓨터비죤코오포레이숀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수길, 김영철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84.2.28. 자 1982년항고심판절제491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