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9. 10. 선고 84후36 판결

대법원 1985. 9. 10. 선고 84후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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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사정]

판시사항

가. 부라운관, 단말장치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COMPUTERVISION”의 등록 가부(소극)

나.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표시한 것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 영문자만으로 구성된 문자상표인 본원상표 “COMPUTERVISION”은 “COMPUTER”와 “VISION”이라는 두 개의 문자가 결합된 상표로서 우리 거래사회실정에서 보면 “COMPUTER”는 “콤퓨타”로 “VISION”은 “보는 것, 보이는 것, 화면” 정도로 인식할 수 밖에 없으며, 그 지정상품인 부라운관, 단말장치 등과 관련시켜 볼 때, 이는 그 지정상품의 용도, 형상, 품질, 효능등을 나타내는 식별력없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되므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

나. 어떤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표시한 것인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실정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콤퓨터비죤코오포레이숀 소송대리인 변리사 장수길, 김영철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84.2.28. 자 1982년항고심판절제491호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결은, 본원상표는 “COMPUTERVISION”이란 영문자만으로 구성된 문자상표로서 상품구분 제39류 대화형 도형 처리 부라운관, 단말장치 등을 그 지정상품으로 정하여 등록출원하였으나 본원상표는 “COMPUTER”와 “VISION”이라는 두개의 문자가 결합된 상표로서 우리 거래사회실정에서 보면 “COMPUTER”는 “콤퓨타”로, “VISION”은 “보는 것, 보이는것, 화면” 정도로 인식할 수 밖에 없으며, 그 지정상품인 부라운관, 단말장치등과 관련시켜 볼 때 이는 그 지정상품의 용도, 형상, 품질, 효능 등을 나타내는 식별력없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되므로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될 수 없다 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2.  어떤 상표가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표시한 것인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런 입장에서 원심심결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니 원심심결의 위 인정,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또는 상표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소론이 제시하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로 볼 수 없으니 논지는 모두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강우영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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