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유가증권변조,유가증권변조행사]
판시사항
가. 한국외환은행 소비조합이 그 소속조합원에게 발행한 신용카드가 유가증권인지 여부(적극)
나. 타인의 신용카드를 자신의 카드인양 제시하여 상점 점원으로 하여금 금액난을 정정. 기재케 한 경우 유가증권 변조죄의 성부
판결요지
가.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유통성을 반드시 가질 필요는 없는 것이나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과, 그 권리의 행사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고, 위 두 가지 요소중 어느 하나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형법 제214조에서 말하는 유가증권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한국외환은행 소비조합이 그 소속조합원에게 발행한 신용카드는 그 카드에 의해서만 신용구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점에서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유가증권이라 할 것이다.
나. 유가증권변조죄에 있어서 변조라 함은 진정으로 성립된 유가증권의 내용에 권한없는 자가 그 유가증권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하고, 설사, 진실에 합치하도록 변경한 것이라 하더라도 권한없이 변경한 경우에는 변조로 되는 것이고 정을 모르는 제3자를 통하 여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는 것인 바, 신용카드를 제시받은 상 점점원이 그 카드의 금액란을 정정기재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카드소지인이 위 점원에게 자신이 위 금액을 정정기재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양 기망하여 이루어졌다면 이는 간접정범에 의한 유가증권변조로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가.나.
참조판례
1972.12.26 선고 72도1688 판결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4.4.13 선고 84노3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 형법 제214조의 유가증권이란 증권상에 표시된 재산상의 권리의 행사와 처분에 그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하는 것을 총칭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유통성을 반드시 가질 필요는 없는 것이나,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된다는 것과 그 권리의 행사처분에 증권의 점유를 필요로 한다는 두가지 요소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고, 위 두가지 요소중 어느하나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형법 제214조에서 말하는 유가증권이라 할 수 없는 것인데 ( 당원 1972.11.26 선고 72도1688 판결 참조), 이 사건 신용카드는 한국외환은행 소비조합이 그 소속 조합원에게 그의 직번 (일종의 구좌번호), 구입상품명 등을 기재하여 교부하고 조합원은 이를 사용할때 연월일, 금액 등을 기입, 제시하여 엘칸토 양화점(위 소비조합과 할부판매약정을 한 상점)에서 상품을 신용구입하고 그 양화점을 통하여 위 은행 소비조합에 이를 제출시켜 3개월마다 정산하여 조합원으로부터 수금하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로서 이는 위 카드에 의해서만 신용구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점에 있어서 재산권이 증권에 화체되었다고 볼 수 있으니 유가증권이라고 볼 것이다. 그리고, 유가증권의 변조죄에 있어서 변조라 함은 진정으로 성립된 유가증권의 내용에 권한 없는 자가 그 유가증권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하고 설사 진실에 합치하도록 변경한 것이라 하더라도 권한없이 변경한 경우에는 변조로 되는 것이고 정을 모르는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정범의 형태로도 범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은 이 사건 신용카드를 제시받은 상점점원 자신이 피고인에게 물품을 교부한 이후에 구입한 물품대금 액수대로 정정, 기재한 것이기 때문에 신용카드의 진정성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으나, 엘칸토 양화점 점원이 그와 같이 기재하게 된 경위는 원판시의 유죄부분중 위 신용카드에 의한 재물편취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마치 자신이 박대균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신용카드기재금액 30,000원 이상의물품을 구입할 수 있음을 박대균으로부터 승락받은 것처럼 가장하면서 위 신용카드를 위 상점 점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그 점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에 관해서는 검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는 피고인이 위 신용카드를 갖고 엘칸토 명동지점에 가서 구두 2켤레를 구입하려고 금액을 산출해보니 금액이 부족하여서 점원에게 한장 더 가지고 올까요 라고 하자 그 점원이 1장으로도 두켤레를 살 수 있다고 하면서 액면란의 30,000원을 47,000+39,000원으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됨에 그쳐서 불명확하지만 위 상점 점원이 스스로 나서서 피고인의 동의없이 위 카드의 금액란을 고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원심증인 김종효의 증언에 의하면 상점점원이 박대균의 승락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서 금액을 변경기재한 후 금액상당의 물품을 준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증인은 이 사건 신용카드의 금액을 정정 기재한 점원이 아닌 직원으로서 일반업무처리 관행에 비추어 의견을 말하는 정도에 불과하니 (사법경찰리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점원에게 신용카드의 액면을 고치라고 해서 그 점원이 액면 30,000원을 볼펜으로 지우고 47,200+39,000원으로 기재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그 조서내용중 공판정에서의 진술과 배치되는 부분은 부동의함), 원심으로서는 더 심리를 하여 과연 피고인이 상점 점원에게 신용카드의 금액란을 변경하도록 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정했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무죄부분(경합범중의 일부인 사기부분은 이미 확정되었음)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서울형사지방법원합의부로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