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
판시사항
가. 환송 후의 새로운 증거에 의하여 환송 전의 원심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낸 경우, 환송판결의 기속력
나. 검사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다. 보강증거의 양과 질
판결요지
가. 환송판결의 하급심에 대한 구속력은 파기의 이유가 된 원심판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소극적인 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있었다면 그 구속력은 이에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파기이유가 된 잘못된 판단을 피하면 새로운 증거에 따라 다른 가능한 견해에 의하여 환송 전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낸다고 하여도 환송판결의 하급심 기속에 관한
법원조직법 제7조의 2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서명날인을 시인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찰에서의 진술이 특히 임의로 되지 아니하여 신빙할 수 없는 상태하에서 된 것이라고 의심할만한 사유가 없으면 증거능력이 있다.
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 전체에 관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인의 임의적인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이면 충분하고 이러한 증거는 직접 증거 뿐만 아니라 간접증거 또는 정황증거로도 족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3.2.8. 선고 82도2672 판결 / 나.
1982.6.8. 선고 82도754 판결 / 다.
1982.3.9. 선고 81도2596 판결,
1983.4.26. 선고 83도176 판결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문인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5.30. 선고 84노46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중 50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상고이유보충서는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처리에 있어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에 귀속을 받는다 함은 소론과 같으나, 환송판결의 하급심에 대한 구속력은 파기의 이유가 된 원심판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소극적인 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므로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증거관계에 변동이 있었다면 그 구속력은 이에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파기이유가 된 잘못된 판단을 피하면 새로운 증거에 따라 다른 가능한 견해에 의하여 환송전의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낸다고 하여도 환송판결의 하급심 기속에 관한법원조직법 제7조의 2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당원 1983.2.8. 선고 82도2672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환송전 원심이 조신부의 신원에 대하여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내용과 박태수, 최영오 작성의 각 신원보증서나 허병욱 작성의 진술서의 각 기재내용이 서로 상치하고 있으므로 위 신원보증서나 진술서 기재내용의 진실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검찰에서의 자백내용이 보강되는가 여부를 심리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라는 취지의 이 사건 환송판결을 받은 환송 후 원심은 환송판결의 파기이유에 따라 환송 후 원심판결 기재의 증거에 대하여 적법한 증거조사를 한 후 제1심판결 거시의 증거에 이를 보태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환송 후 원심판결은 환송 후의 새로운 증거를 채택하여 환송 전의 증거와 종합하여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환송후 원심판결에는 환송판결의 구속력을 무시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