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1144 판결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11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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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

판시사항

사고후 부모에게 사고발생을 알리려고 현장을 떠난 운전자의 구호의무위반 여부(적극)

판결요지

운전자가 운전 중 사람을 사상한 때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취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사고현장을 떠난 이상 비록 피고인이 부모에게 사고발생을 알려 사후조치를 취하려고 사고현장을 떠난 것이며 도주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구호 등 조치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도태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4.20. 선고 84노46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인용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판시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도 없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운전상 과실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두개골 골절등 상해를 가하고도 구호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도주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사망케 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 과정에 아무런 잘못도 없다.

논지는 피고인이 사고발생을 부모에게 알려 사후 조치를 취하려고 사고현장을 떠난 것이지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 도로교통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운전자가 운전중 사람을 사상하였을 때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등 필요한 조치를 스스로 취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조치를 취함이 없이 사고현장을 떠난 이상 구호등 조치위반의 죄책을 면할 수 없으니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하기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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