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소에서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부인하다가 그 주장사실과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면서 소를 제기하였다 하여도 신의측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예
별소에서 피고의 점유사실을 부인하고 피고의 취득시효주장을 다투던 원고가 본소에서 피고의 불법점유를 원인으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를 함에 이르렀다 하여도 별소에서 원고가 시효취득요건사실을 부인하고 반증을 제출한 것은 상대방의 시효취득주장에 대한 방어방법으로서의 진술 및 입증에 불과한 것이며, 그 소송에서 피고가 패소한 것은 피고가 그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을 다하지 못한데 기인한 것이고, 또 별소에서는 피고가 이건 부동산을 1959.3.13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시효취득하였는지 여부가 그 쟁점임에 반해서 본소에서는 피고가 이건 부동산을 1972.1.1부터 1981.12.31까지 점유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서 두 소송의 쟁점이 서로 다른 것이라면 본 소송이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원희
기호농지개량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철
서울고등법원 1984.2.24. 선고 83나2489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과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판시 이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권원없이 1972.1.1부터 1981.12.31까지 이를 점유 경작함으로써 위 기간동안 청구취지기재 금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위 이익금 상당의 금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한다는 원고의 이건 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수원지방법원 79가단697호 사건의 항소심인 같은법원 80나105호 사건에서 피고는 이건 토지를 1959.3.13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를 계속하여옴으로써 1979.3.13 그 취득시효가 완성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그 사건의 피고인 원고가 피고의 점유사실을 부인하고 나아가 소외인에게 임대하는 등으로 원고가 이를 점유하여 왔다고 주장한 결과 위 법원에 의하여 피고의 점유사실이 배척되고 피고 패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원고는 전소에서 그 사건의 중요쟁점인 이건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사실을 극력부인하고 원고측이 점유하여 왔다고 주장입증하여 이에 의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것이 확정되자 태도를 일전하여 이제는 피고가 이건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왔다고 주장하면서 전소에서의 주장과 모순 반대되는 사실을 내세워 이건 소를 제기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고 있다 할 것이니 이는 소송상의 신의측에 현저히 반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자격 또는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별건소송의 피고이던 원고가 그 소송에서 그 소송의 원고이던 피고가 주장하는 시효취득요건사실을 부인하고 반증을 제출한 것은 상대방의 시효취득주장에 대한 방어방법으로서 한 진술 및 입증에 불과한 것이며 그 소송에서 피고의 주장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여 피고가 패소한 것은 피고가 그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을 다하지 못한데 기인한 것이고 또 별소에서는 피고가 이건 부동산을 1959.3.13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옴으로써 1979.3.13자로 시효취득하였는가의 여부가 그 쟁점이고 이건 소에서는 피고가 이건 부동산을 1972.1.1부터 1981.12.31까지 점유하고 있었는가의 여부가 그 쟁점으로서 두 소송의 쟁점이 서로 다른 것임이 명백한 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가 별소에서의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부인하다가 그 주장사실과 일부 같은 내용의 주장을 하면서 이건 소를 제기하고 있다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이건 소송이 신의측에 반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이 판시하여 이건 소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 대법관 | 강우영 |
| 대법관 | 윤일영 | |
| 대법관 | 김덕주 | |
| 대법관 | 오성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