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말소등기]
판시사항
소송계속 중 당사자간에 별도의 제소전 화해가 성립한 경우 위 화해전 발생 사실을 동 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상계에 의한 채무소멸을 원인으로 그 담보로 경료된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계속중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 8,9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제소전화해가 성립하였다면 위 화해는 창설적 효력을 가지므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는 만큼 원고는 위 화해조서작성 이후에 발생한 사실을 들어 위 가등기의 말소를 구함은 모르되 그 조서작성 이전의 채무변제 사실로써 그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김영채
피고, 상고인
송영자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3.12.13. 선고 82나43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1980.11. 경부터 1981.6.22까지 사이에 수차례에 걸쳐 금원을 차용하여 오다가 동일 원ㆍ피고 사이에 동일 현재의 그 차용금 총액을 이자없이 금 10,000,000원으로 확정하고 그 반환시기를 1982.2.20로 약정한 다음 그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명의의 각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마치어 준 사실 그후 원고가 피고에게 1981.7.22 원고소유의 광주시 동구 용산동 688 소재 시멘트 벽돌 및 부로크공장중의 벽돌제품 생산시설 및 그곳에 적치된 모래를 대금 8,760,000원에 매도하고 동월 27 원. 피고사이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인정금 10,000,000원의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처리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나머지 채권액이금 1,240,000원이 된다음 동년 8.26에 이르러 원,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소유의 위 공장사무실 및 집기, 전화 등을 사용하기로 하고 피고가 생산하는 벽돌을 원고의 종전거래선에 납품할 수 있도록 원고가 이를 주선하여 주기로 약정하여 그때부터 1982.7월말까지 매월 말일에 그 댓가로서 피고가 원고에게(원고가 피고에게 라는 원설시는 오기로 본다) 금 300,000원씩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원고가 그 약정의무를 이행하였는데 피고가 1981.9월분부터 1982.1.31까지 5월분의 그 약정댓가 금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그로인한 피고(원판시 원고는 오기로 본다)에 대한 위 금 1,5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이 사건 소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금 1,240,000원의 나머지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여 이 사건 담보부동산으로 담보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금 10,000,000원의 채권은 전액 상계되어 소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인정의 상계항변은 위 화해조서 작성전에 이 사건 소장에서 주장한 점이 뚜렷하므로 원심이 위와 같이 상계로 인하여 채권채무가 소멸되었다는 사실인정은 원. 피고간의 채권채무를 금 8,900,000원으로 확정한 위 화해조서 기재의 화해조항에 저촉되어 부당하다고 아니 할 수 없다.
원고는 위 화해조서는 이 사건 소송제기후에 대리권없이 작성된 것이라 항변하고 또 상고답변서에서 위 화해조서에 대하여는 준재심 청구사건이 계속( 광주지방법원 84사2호)되고 있다는 점을 역설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의 제1심 소송대리인이였던 변호사 최봉수는 제1심법원에 1982.2.17자로 피고 소송대리인으로 선임신고되어 있음이 분명한데 (1982.4.22 사임신고) 위 화해조서에 의하면 동 변호사 최봉수는 1982.2.13원고인 상대방의 소송대리인으로 출정하여 위 제소전화해에 관한 소송행위를 하였음이 또한 뚜렷하여 동 최봉수의 이 사건 제1심에서의 소송행위는 변호사법 제24조에서 금지하는 쌍방대리의 험이 없지 아니하나 위 화해에 관한 소송행위에 무슨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위 화해조서가 준재심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화해조서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화해조서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의 위법을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뚜렷하므로 다른점에 대한 판단을 가리지 아니하더라도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