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금]
판시사항
채무불이행의 귀책사유에 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그 불이행의 귀책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무자에게 있으므로, 동업계약에 따라 서로 업무를 분담하여 동 업체를 운영하여 오다가 동업자중 1인이 그 맡은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부득이 제3자를 고용하여 그 업무를 대행케 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 동업계약에 따른 업무수행의무불이행의 귀책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은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그 의무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송재원 외 1인
피고, 상고인
이종천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예원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7.19. 선고 83나464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그 입증책임을 전도하여 원고들의 귀책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이 피고에게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원고들에게 귀책사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하여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하고 말았으니 이는 입증책임의 분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원고들이 그들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1978.6.부터 공장에 출입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자료는 눈에 띄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