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시사항
판결요지
가. 상대방 또는 제3자의 강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효과의사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가 결여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볼 수 밖에 없으나, 강박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를 제한하는 정도에 그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음에 그치고 무효라고까지 볼 수 없다.
나.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그 내용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 으로써 반사회 질서적 성질을 띄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4.2.26 선고 73다1143 판결
피고, 상고인
한명근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형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4.5.23 선고 83나311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2. 위 원심판시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의 등기원인 행위는 첫째로, 소외 2의 폭행, 협박 및 감금행위로 말미암아 원고의 자유로운 의사가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하자있는 의사표시이므로 무효이고, 둘째로 위 등기원인 행위는 민법 제103조에 규정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요약된다.
(1) 그러나 먼저 의사표시의 하자에 관하여 보건대, 상대방 또는 제3자의 강박에 의하여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의사표시는 효과의사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가 결여된 것이므로 무효라고 볼 수 밖에 없으나, 강박이 의사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를 제한하는 정도에 그친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음에 그치고 무효라고까지 볼 수 없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소외 2로부터 원심판시와 같이 폭행과 협박 및 감금 등을 당한 끝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환매특약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밟아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심이 채용한 갑 제3호증의 15 및 21(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임영수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2로부터 위와 같이 행패를 당하면서도 원고 집에 세들어 사는 소외 임영수, 조명자가 개입하여 이를 말리려 하자 소문날 것을 두려워하며 사생활에 개입하지 말라고 거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당시 원고가 소외 2의 강박으로 완전히 의사결정의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서 결국 소외 2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불과할 뿐 무효사유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에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그 내용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띄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
그런데 위 원심판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환매특약부 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 법률행위는 그 성립의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되었다는 것 뿐이고, 그 목적하는 권리의무의 내용이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 그 이전등기의무 이행을 법률적으로 강제하는 것 자체가 반사회질서적이라고 볼 수 없고 반사회질서적인 조건이나 금전적 대가가 결부된 바도 없으며 또 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것이라고 볼 여지도 없으니, 위와 같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