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2. 10. 선고 84누465 판결

대법원 1987. 2. 10. 선고 84누465 판결

  • 링크 복사하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까지 마쳐주고 그 대가로 그 건물일부의 사용 수익권을 취득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판결요지

원고가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원고의 비용으로 건물을 건립하고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동인에게 귀속하되 그 대가로 원고가 준공일로부터 15년간 무상으로 위 건물의 일부를 사용 수익키로 한 경우, 원고가 그 건물을 완공하여 준공검사를 받고 동인에게 보존등기까지 마쳐준 것을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용역의 공급범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그 용역의 대가로 위 건물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동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위 용역의 시가 즉, 공사비총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남도상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화, 박승서

피고, 피상고인

광주세무서장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84.5.22 선고 83구1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소외 재단법인 기독교성결교회 유지재단과의 사이에 1979.9.21원고가 위 재단법인 소유의 판시 토지위에 원고의비용으로 회관건물을 건립하고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위 재단법인에 귀속하되 그 대가로 원고가 회관준공일로부터 15년간 무상으로 위 건물의 일부를 직접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사용수익하게 하고 위 기간이 경과되면 위 건물부분을 위 재단법인에게 명도함과 동시에 위 재단법인은 원고의 위 건물부분에 관한 금 14억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맺었고 그후 원고 위 공사에 착수하여 1981.3.18경 공사비 금 1,749,194,813원으로 공사를 완성하였다는 것이고 갑 제4호증(계약서), 제5호증(준공검사필증), 을 제1호증의 3,4호증의 1,2(가사용승선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위 약정에 따라 지하 2층 지상 15층의 건물을 완공하며 1982.11.25 준공검사를 받고 그해 12.24 위 건물에 대한 위 재단법인 이름의 보존등기를 마친 사실과 원고와 위 재단법인 사이의 위 공사계약에 따라 위 재단법인은 위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대가로 위 건물중 일부에 대한 사용권을 원고에게 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완공하여 준공검사를 받고 위 재단법인에게 보존등기까지 마쳐준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용역의 공급범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상고인도 이를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다) 원고가 위 용역의 대가로 이사건 건물의 일부에 대한 사용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위 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위 용역의 시가 즉 공사비 총액인 금 1,749,194,813원이 이 사건 과세표준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원고가 용역의 대가로 금전이 아닌 건물의 사용권을 취득함으로 인하여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삼는 바에야 원고가 그 상용권에 기하여 그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고 그 임대보증금 14억원을 그 사용기간이 끝나는 15년 후에 위 재단법인이 인수하기로 하였다거나 위 건물의 완공후 현실적으로 위 재단법인에 명도하고 다시 원고가 사용권에 기여명도받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들은 이 사건 용역의 공급시기나 과세표준을 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하고 또 거기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2가 정하는 부동산 임대용역에 대한 특례를 적용할 것도 아니라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공사비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조치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어겨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불복 상고하였으면서도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부분 상고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명희 윤관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