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지" 및 "반포된 간행물"의 의미
실용신안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 공중이 알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뜻하고 "반포된 간행물"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 공중이 그 기재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간행물을 말한다.
대법원 1983.4.26. 선고 82후84 판결,
1983.11.22 선고 83후54 판결
유남진 소송대리인 변리사 남상욱, 남상선
특허청장
특허청 1983.3.31. 자 1981년항고심판절제827호 심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실용신안법 제5조 제1항에 의하면 실용신안등록 출원전에 국내에서 공지되었거나 또는 공연히 실시된 고안,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고안인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공지"라 함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공중이 알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음을 뜻하고 "반포된 간행물"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공증이 그 기재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간행물을 말한다 하겠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고안은 1974.12.10 원고안자인 일본국인 이와모도다께시에 의하여 출원되고 1975.11.10 청구인이 이를 양도받아 1981.4.11 실용신안공보 공보번호 제81-333호로써 "봉포 동물완구"에 관한 고안으로 공고된 것인 바, 위 고안은 1973.12.21 일본국 특허청에 출원된 소화 49년 실용신안등록원 제4407호와 동일한 것이고, 원고안자는 일본국에서 출원한지 1년 이내에 한국에 출원하면 한국에서도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한국에 이 사건 고안을 출원하기 전에 국내상사로 하여금 "코아라미"라는 제품으로 대량 생산하여 수출케 하였고, 또 1974.10.30 일본국 "아사히 타운스" 일간신문에 광고까지 한 사실을 인정하고, 유행성이 강한 완구에 있어서는 단시일내에 다량을 신속히 생산유통하여야 하는 당해업계의 특성에 비추어 원출원인이 국내인으로 하여금 생산수출을 하려면 많은 인원이 생산에 참여하여야 하고 그 참여인원이 특정인이라는 별다른 증거가 없는 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연히 실시케 하여 공지된 것이라 하겠으므로 이 사건 고안은 실용신안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실용신안 등록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소론과 같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실용신안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