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소송촉진에 관한특례법 제12조 제1항동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고허가신청에 대한 결정에는 이유를 붙이지 않게 되어 있으므로 준재심대상결정에 판단유탈이있다고 할 여지가 없다.
나. 이른바 기판력이라는 것은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같은 사안이 다시 소송이 되면 법원은 기왕에 확정된 재판에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실체적 확정력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그 사실이 동일한 것에 관한 것이다.
다.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의 취의는 재심청구된 재판의 기판력과 그 전에 확정된 재판의 상충을 막기 위함에 있는 것이므로 준재심대상결정이 종전 대법원의 판례 등에 어긋난다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 저촉과는 다른 것이므로 동호 소정의 준재심사유가 되지 못한다.
박재술
한국외환은행
대법원 1983.7.2.6. 자 83다카427 결정
준재심신청을 기각한다.
준재심신청취지 준재심인은 대법원 1983.7.26. 자 83다카427 결정을 취소하고 상고를 허가하는 재판을 구하였다.
준재심신청인의 이 사건 준재심신청의 이유는 준재심대상결정을 재판한 법원이 법률에 의하여 구성되지 아니하였고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으며 준재심을 제기할 결정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된다고 함에 있는듯 하다. 그러나 준재심대상결정을 한 법원이 어떤 이유로 법률에 의하여 구성되지 아니하였는지 그 구체적 뜻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건기록상 원결정 법원구성에 아무런 잘못도 가려낼 수가 없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1항같은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상고허가신청에 대한 결정에는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게 되어 있으므로준재심대상결정에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여지가 없으며 끝으로 이른바 기판력이라는 것은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같은 사안이 다시 소송이 되면 법원은 기왕에 확정된 재판에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실체적 확정력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그 사안이 동일한 경우에 관한 것이며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의 취의도 재심청구된 재판의 기판력과 그 전에 확정된 재판의 상충을 막기 위함에 있는 것이므로 소론과 같이 준재심대상결정 (준재심대상판결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결정의 잘못인 듯 하다) 이 종전 대법원의 판례 등에 어긋난다는 것은 확정판결의 기판력 저촉과는 다른 것이므로 결국 소론이 내세우는 경우는 어느것이나 준재심의 사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준재심신청은 그 이유가 없으므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