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공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판시사항
유죄판결 이유에 명시할 범죄될 사실증거의 표시정도
판결요지
판결에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를 설시함에 있어 어느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어느 범죄사실을 인정한다고 구체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 위법한 증거설시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73.11.13 선고 73도2216 판결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1983.3.15 선고 82노28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4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2. 판결에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를 설시함에 있어 어느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어느 범죄사실을 인정한다고 구체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적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이를 위법한 증거설시라고 할 수 없는 것인바( 당원 1973.11.13 선고 73도2216 판결) 원심판결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각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증거설시가 위법하다 할 수 없고, 원심의 증거취사의 과정을 살펴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에 관한 상고논지도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