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5. 24. 선고 83도887 판결

대법원 1983. 5. 24. 선고 83도8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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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표단속법위반]

판시사항

구체적 사유를 적시하지 아니한 채증법칙 위반 및 법령위반 상고이유의 적부

판결요지

원심판결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법령적용을 잘못한 중대한 허물이 있으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상고이유는 어느 증거에 관한 취사조치가 채증법칙에 위반되었다는 것인지 또 어떠한 법령적용의 잘못이 있고 어떠한 점이 부당하다는 것인지 전혀 구체적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볼 수 없다.

참조판례

대법원 1963.12.12 선고 63도316 판결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3.3.3 선고 82노156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는, 원심판결이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법령적용을 잘못한 중대한 허물이 있으며 그렇지않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부당하다는 것이나, 어느 증거에 관한 취사조치가 채증법칙에 위반되었다는 것인지 또 어떠한 법령적용의 잘못이 있고 어떠한 점이 부당하다는 것인지 전혀 구체적 사유를 주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와 같은 상고이유는 적법한 상고이유의 주장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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