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 샤넬" (CHANEL)과 " 샤넬리" (Chanel-Lee)의 유사여부
등록상표인 샤넬(CHANEL)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넥타이)에 부착사용한 Chanel-Lee라는 상표가 그 문자구성의 외관에 있어서는 등록상표의 그것과 다소 상이한 점이 있으나 샤넬이라는 호칭과 관념의 면에 있어서는 양자간에 동일 또는 유사성이 있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9.29. 선고 83노264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이 원판시 등록상표인 샤넬(CHANEL)의 지정상품과 동일한 상품(넥타이)에 부착 사용한 Chanel-Lee라는 상표가 그 문자구성의 외관에 있어서는 등록상표의 그것과 다소 상이한 점이 있으나 " 샤넬" 이라는 호칭과 관념의 면에 있어서는 양자간에 동일 또는 유사성이 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이 사용한 상표가 판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는 전제하에 피고인의 행위를 타인의 등록상표권 침해로 본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표의 동일 또는 유사성에 관한 법리오해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