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다카316 판결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다카3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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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금]

판시사항

“해동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대구영업소장 박경자”란 기재가 회사를 대리한 배서로서 유효한지 여부

판결요지

이 사건 어음은 그 수취인이 박 경자 개인이지만 보험료지급을 위하여 피고 보험주식회사의 대구영업소장인 동인에게 발행된 것이고, 위 박경자가 위 어음을 소외인에게 배서할 때 “피고 회사 대구영업소장 박경자”라고 기재하여 배서한 이상, 내심의 의사와 무관하게 배서양수인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피고회사 대구영업소장 자격으로 배서한 것으로 봄이 어음의 문언증권성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또 어음행위의 대리의 방식에 있어서도 어음의 문면으로 보아 본인을 위하여 어음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가 있으면 대리관계의 표시로 보아야 할 것인 바, “해동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대구영업소장 박경자”란 표시는 피고회사의 대리관계표시로서 적법하다고 볼 것이다.

참조판례

대법원 1973.12.26. 선고 73다1436 판결

원고, 상고인

박재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양

피고, 피상고인

해동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신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3.1.12. 선고 81나51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제1심 공동피고 백 환출이 1980.10.27 및 1981.1.29 소외 박경자에게 액면 각 금 1,500,000원, 지급기일 각 1981.3.25, 지급장소 각 대구은행서 지점으로 기재한 약속어음2매를 발행하였는데 위 박 경자는 1981.1.30 위 각 어음을 소외 고 금자에게 배서하면서 배서인의 주소, 성명란에 “해동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대구영업소장 박 경자”라고 기재하고 위 고 금자는 이를 원고에게 배서하여 원고가 위 지급기일에 각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된 사실을 인정한 후 위 각 어음의 수취인은 위 박 경자 개인이고 제1배서인 주소, 성명란에 “해동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대구영업소장 박경자”라고 기재한 것은 위 박 경자 개인자격으로 배서함에 있어서 그 이름위에 단순히 “해동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대구영업소장”이라는 문귀를 부기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배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위 박경자가 위 각 어음에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배서하였으며 위 박 경자가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배서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박 경자의 위 배서행위는 표현대리행위에 해당하여 피고는 위 어음금의 상환의무를 부담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이유없다고 하여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기록을 정사하여 보면, 위 어음은 그 수취인란에 “박 경자”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위 박 경자는 위 어음을 교부받고 배서할 당시에 피고회사 대구영업소장이었으며, 위 어음의 발행인인 위 백 환출과 원고에게 위 어음을 배서한 고 금자의 각 증언에 의하면, 본건 어음은 위 백 환출이 피고 회사에 납입할 보험료조로 피고회사 대구영업소장인 위 박 경자에게 발행하고, 위 고 금자가 원고를 찾아와서 위 박 경자가 위 어음을 현금으로 바꾸어 오라고 한다고 하면서 피고회사 대구영업소장 박 경자라고 기재된 위 어음의 할인을 요청하자 원고는 위 어음을 현금으로 할인하여 주고 그로부터 배서양도 받았다는 것이고 또 위 박 경자가 위 어음을 위 고 금자에게 배서할 때 위 박경자 개인의 이름으로 배서한 것이 아니라 피고회사 대구영업소장 박 경자라고 기재하여 배서한 이상 위 박 경자의 내심의 의사야 여하튼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피고회사 대구영업소장의 자격으로 배서한 것으로 봄이 약속어음의 문언증권으로서의 성질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어음행위의 대리에 있어서는 그 어음상으로 보아 대리인 자신을 위한 어음행위가 아니고 본인을 위하여 어음행위를 한다는 취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표시가 있으면 대리관계의 표시로 보아야 할 것인바 ( 당원 1973.12.26. 선고 73다 1436 판결 참조) 본건에 있어서 “해동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대구영업소장 박경자”이라는 표시는 동 회사의 대리관계의 표시로써 적법한 표시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은 마땅히 위 박 경자에게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위 어음에 배서할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를 밝히어 그와 같은 권한이 없을 때에는 위 박 경자의 위 배서행위가 표현대리에 해당되는 여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서 위와 같이 위 박경자가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위 어음에 배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필경 어음행위의 대리의 방식과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배의 위법을 저질러서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를 포함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은 이를 파기하지 않으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보여지므로 이를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이정우
대법관김중서
대법관강우영
대법관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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