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다카1659 판결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다카16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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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

판시사항

가. 공정이 30퍼센트정도 진척된 기성고를 인수하여 건물을 준공한 자의 부동산취득세 납부의무 유무

나. 납세의무 없는 자가 한 취득세의 자진신고납부와 시의 부당이득반환의무

판결요지

가. 구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3호 개정 전) 제73조 제4항에 의하면 건축에 의한 건축물의 취득은 그 공사가 사실상 준공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는데 여기서의 “사실상 준공된 때”라 함은 건물이 그 부지로부터 독립한 하나의 건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완성된 때를 말한다 할 것인바 소외 회사가 원고로부터 대지와 공정이 30퍼센트 정도 진척된 기성고를 인수하여 건물을 준공하였다면 준공허가가 원고 명의로 나왔다거나 가옥대장에 원고가 소유자인 양 되어있다 하더라도 건물을 준공하여 원시취득한 자는 원고가 아닌 소외 회사라 할 것이므로 위 건물에 관한 취득세납부의무자는 위 소외 회사라 할 것이다.

나. 납세의무 없는 자가 스스로 납세의무자라고 믿고 취득세를 시에서 자진신고 납부하고 시가 이를 수령하였다면 시는 위와 같은 소위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음으로써 동액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이고 또 시의 위 수령행위는 부과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3.7.11. 선고 83나2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78.5.17 당시 원고 소유이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소 생략) 외 11필지의 토지상에 피고로부터 지하 3층, 지상 15층, 총건평 6,815평의 건축허가를 받아 그 건축공사를 진행하던 중 1979.6.12. 골조공사 등 전체공정의 약 30퍼센트가 진척된 상태에서 원고가 대주주로 있던 소외 종근당산업주식회사에 위 대지 및 건축기성고를 대금 1,431,800,000원에 양도하고 1980.9.5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위 회사로부터 위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며, 위 회사는 위 공사를 인수한 후 공사비를 투입하고 나머지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피고시의 건축허가사무취급요령 중 건축공정이 30퍼센트 이상 진척되었을 때에는 건축주 명의를 변경할 수 없다는 규정때문에 공사도중에 건축허가 명의를 위 회사 명의로 변경하지 못하고 1980.8.초경 완공 후에도 당초 건축허가를 받은 원고 명의로 준공허가신청을 하여 1980.12.16. 준공허가를 받은 관계로 가옥대장상 원고가 소유명의자로 등재되고 소유권보존등기도 원고명의로 경료되었으며 그 후 위 회사는 원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위 회사가 신축에 의하여 위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 명의의 위 보존등기를 말소하고 위 회사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원고는 자신이 건축허가명의자이고 그 명의변경이 위와 같이 불가능하므로 자신이 위 건물에 대한 종국적인 취득세납세의무자라고 생각하고 원고명의로 위 건축물에 대한 일부 가사용승인을 받은 후 피고에게 취득세로서 1980.3.15. 금 22,860,489원 같은 해 6.2 금 22,155,206원, 같은 해 8.7 금 4,245,246원을 각 자진신고 납부하였다는 것이고, 한편 기록에 의하면 소외 종근당산업주식회사는 원고와는 별도로 1980.8.29.경 위 공사를 사실상 준공하고 취득세로서 금 83,700,000원을 피고에게 자진신고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본문은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항 본문은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 취득세를 자진납부한 당시에 시행되던 지방세법시행령(1981.12.31 영 제10663호로써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4항 본문은 건축에 의한 건축물의 취득은 그 공사가 사실상 준공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사실상 준공된 때라 함은 당해 건물이 그 부지로부터 독립한 하나의 건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완성되었을 때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앞서 본 바와 같이 소외 종근당산업주식회사가 원고로부터 그 소유의 대지와 공정이 30퍼센트 정도 진행된 기성고를 인수하여 나머지 공사를 준공하였다면 비록 위와 같은 사정이 있어 준공허가가 원고 명의로 나왔다거나, 가옥대장에 원고가 소유자인양 올라 있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하여 이를 원시취득한 자는 원고가 아닌 소외 종근당산업주식회사라 할 것이므로 위 소외인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라 할 것이고 원고에게는 그 납세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고가 스스로 납세의무자라고 믿고 취득세로서 도합 금 52,260,941원을 피고에게 자진신고 납부하고 피고가 이를 수령하였다면 피고는 원고의 이와 같은 소위로 인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이고 또 피고의 이러한 수령행위가 부과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는 마땅히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가 원고로부터 취득세를 수납한 것이 행정처분이라고 보고 여기에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조처는 부과처분 및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위법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중대한 법령위반이라고 하겠으므로 이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 있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다른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거칠것이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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