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상표 및 지정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성의 판단기준
나. 본원상표
와 인용상표
의동일, 유사여부 BANDO MACHINERY CO.,LTD.(소극)
다. 지정상품이 동일한 상품구분에 속하나 용도, 형상, 거래실정에 비추어 유사상품이 아니라고 한 예
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소정 등록거절사유로서의 동일 내지 유사한 상표라 함은 대비되는 두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외관, 칭호,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여도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소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 내지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으며, 또 그 지정상품이 동종인가의 여부는 그 품질, 형상, 용도,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상표법시행규칙에 의한 상품구분표상의 동일유별에 속하는 상품이라 하여도 그것만으로는 동종상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나. 본원상표
와 인용상표
는그 칭호중에 " 반도" 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 일응 유사점이 있다고 하여도 그 외관이나 관념에 있어서는 현저히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전체로 관찰하면 위 두 상표는 쉽게 구별이 되어 상품의 출소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는 보기 어려워 동일 내지 유사상표라 할 수 없다.
다. 인용상표는 한문 및 한글과 영문자로 半島商社株式會社라고 4줄로 횡서병기된
로서 본원상표
와 유사상표라하더라도 전자는 상품구분 제37류중 엘리베이터, 화물선, 헬리콥터, 객차, 트레일러, 자전차, 타이어, 유모차를, 후자는 상품구분 제37류중 전동호이스트, 컨베이어, 크레인을 각 지정상품으로 정하였으니 이를 비교하여 볼 때 위 각 지정상품은 모두 넓은 의미에서 수송용기계라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나 그 용도, 형상, 거래실정 등에 비추어 보면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전자를 이유로 후자의 상표등록을 거절할 수 없다.
반도기계주식회사
특허청장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1.12.30. 자 1980년 항고심판 절 제1227호 심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결은 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 상표라 한다)는 타인이 선 등록한 등록상표 제43,116호{이하 : (1)인용상표라 한다} 및 제50,403호{이하 : (2)인용상표라 한다} 와 비교할 때 그 외관상 다소의 차이가 있다 하여도 그 요부를 이루는 부분의 칭호나 관념이 동일할 뿐 아니라 그 지정상품도 동일 내지는 유사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피심판청구인이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거절사정한 조치를 유지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내지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는 그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거절하려면 우선 상표가 동일 내지 유사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지정 상품도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이어야 할 것인바, 여기서 말하는 동일 내지 유사한 상표라고 함은 대비되는 두 상표의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외관, 칭호, 관념 중에서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여도 다른 점을 아울러 고찰할 때 전체로서는 명확히 출소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일 내지 유사상표라고 할 수 없으며, 또 동종 상품인가의 여부는 그 품질, 형상, 용도,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거래의 통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상표법시행령에 의한 상품 구분표상의 동일 유별에 속하는 상품이라고 하여도 그것 만으로는 동종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본원 상표는 도형안에 영문자 “B”를 표기하고 그 옆에 한문 및 영문자로 반도기계주식회사라고 횡서 병기한 이고, (1)인용상표는 양면 화살표 도형안에 영문자로 “BANDO”라고 표기하고 그 도형 바로 아래에 한글로 “반도”라고 횡서 표기한 인데, 위 두 상표는 그 칭호 중에 “반도”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 일응 유사점이 있다고 하여도 그 외관이나 관념에 있어서는 현저히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전체로 관찰하면 위 두 상표는 쉽게 구별이 되어 상품의 출소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는 보기 어려워 위 두 상표는 동일 내지 유사상표라 할 수 없고, 나아가 (2)인용상표에 관하여 보건대 (2)인용상표는 한문 및 한글과 영문자로 반도상사주식회사라고 4줄로 횡서 병기된 로서 본원 상표와 유사 상표라 하더라도 이는 상품구분 제37류 중 엘리베이터, 화물선, 헬리콥터, 객차, 트레일러, 자전거, 타이어, 유모차를 본원 상표는 상품구분 제37류 중 전동호이스트, 콤베아, 크레인을 각 지정상품으로 정하였으니 이를 비교하여 볼 때 위 각 지정상품은 모두 넓은 의미에서 수송용기계 기구라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나 그 용도, 형상,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보면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위 (1), (2) 인용상표를 이유로 본원 상표의 등록을 거절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심결은 상표의 동일 내지 유사여부와 그 지정상품의 동일 또는 유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그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 논지는 이유있어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