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취의
나. 상표 " WORLDWIN" 이 지정상품(운동용구)의 품질과 효능을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 여부
다. 외국에서 등록된 상표와 아국의 등록요건 구비여부
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열거된 내용을 표시하는 표장은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는 목적으로써 표시되어 있는 기술적 표장으로서 상품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표시이므로 자타상품식별의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가사 상품식별의 기능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품거래상 누구나 필요한 표시이기에 어느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시킨다는 것은 공익상으로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 "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은 또는 세계적으로 신용이 있는" 이라는 뜻이 있는 본원상표 " WORLDWIN" 은 그 지정상품인 야구용 배트, 야구용 그러브, 야구용 경식공 등의 품질이나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된다.
다. 본원상표가 다른 나라에 등록되어 있다 하여 우리나라의 등록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가.
대법원 1982.12.28. 선고 81후55 판결
미스노가부시기가이샤
특허청장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2.5.29. 자 1980년항고심판(절)제772호 심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심결에 의하면 본원상표는 " WORLDWIN" 으로 " WORLD" 와 " WIN" 으로 구성되었는 바 " WORLD" 는 세계, 천지, 지구 등의 뜻이 있고 " WIN" 은 이기다, 승리하다, 명성, 칭찬, 신용 따위를 얻다 등의 뜻이 있는 영문자이므로 본원 상표를그 지정상품인 상품구분 제43류 야구용 그러브, 야구용 배트, 야구용 마스크, 야구용 배트캐이스, 야구용 경식공 및 동 제45류 유니폼, 스포츠셔츠 등에 사용할 경우 오늘날의 영어보급 수준이므로 보아 분리 관찰하지 아니하고 전체적으로 고찰하더라도 일반거래자나 수요자들에게 "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은 또는 세계적으로 신용이 있는 운동용구" 등의 의미로 인식될 수 있어서 그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보여진다고 하여 본원상표에 대하여 원사정에서 상품의 성질(품질, 효능) 표시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사정한 조치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원사정을 유지하고 있다.
상표법 제8조 제1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여 그 제3호에 그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 열거된 내용을 표시하는 표장은 이른바 기술적 표장을 말하며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는 목적으로써 표시되어 있어 이러한 표장은 상품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 표시이므로 자타상품식별의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을 뿐 아니라 가사 상품식별의 기능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품거래상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이기에 어느 특정인에게 한하여 독점적으로 사용시킨다는 것은 공익상으로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법원 1982.12.28. 선고 81후55 판결 참조).
그러므로 "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은 또는 세계적으로 신용이 있는" 이라는 뜻이 있는 본원 상표 " WORLDWIN" 은 결국 위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 정하는 상품의 품질이나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된다 고 풀이되고, 본원상표가 일본국에 등록되어 있어 특별현저성이 있다 하나 다른나라에 등록되어 있다 하여 우리나라의 등록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고, 논지가 들고 있는 대법원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판례가 아니다.
결국 원심심결은 이와 그 뜻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거기에 본원상표를 전체적으로 고찰하지 아니하고 분리하여 해석하였다거나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