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취지는 수요자의 사회관념상 당해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 효능, 형상등으로만 표현하는 상표를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케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타인의 상품과의 관계에 있어서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이다.
나. 본원상표중 " 만나리" 라는 부분이 호칭면에서 맛이 난다는 뜻을 암시하고 있는 점이 있기는 하나 본래의 뜻은 만난다는 내용이므로 그것이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간에 누구나 " 맛이 나는 과자" 로 직감될 정도로 상품의 품질, 효능만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본원상표가 지정상품의 거래사회에서 타상품과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거나 그 독점사용이 공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대법원 1979.12.11 선고 78후18 판결,
1980.4.8 선고 79후56 판결
삼양식품공업주식회사
특허청장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2.5.31자 1980년 항고심판절 제590호 심결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본원상표는 나무모양의 도형밑에 한글로 " 만나리" 라고 횡서표기하여 구성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로서 그 요부를 나무모양의 도형과 " 만나리" 라 볼 수 있으나 나무모양의 도형은 삼양식품의 기본상표로서 수요자간에 널리 인식된 도형이므로 수요자들에게 직감되는 요부는 " 만나리" 라 할 것인바, 이는 " 만난다" " 상봉한다" 는 뜻도 있겠지만 호칭에 있어서 " 맛나리" 와 동일하여 " 맛이 난다" 는 뜻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고 따라서 본원상표가 지정상품인 과자류에 사용될 경우 기본상표가 수요자간에 널리 알려진 도형이기 때문에 " 삼양식품에서 생산된 맛이 나는 과자" 로 직감되어 상품의 품질, 효능을 표시한 상표라 아니할 수 없으니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항고 심판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에서 그 상품의 산지, 품질, 원재료, 효능, 용도, 수량, 형상, 가격, 생산방법, 가공방법, 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수요자의 사회관념상 당해 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 효능, 형상 등으로만 표현하는 상표를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케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과 타인의 상품과의 관계에 있어 식별하기 어렵다는 점에 그 이유가 있다 할 것인바 ( 당원 1979.12.11 선고 78후18 판결 ; 1980.4.8 선고 79후56 판결) 본원상표중 " 만나리" 라는 부분이 그 호칭면에서 맛이 난다는 뜻을 암시하고 있는 점이 있기는 하나 본래의 뜻은 서로 만난다, 상봉한다는 내용이므로 그것이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간에 누구나 " 맛이 나는 과자" 로 직감될 정도로 지정상품이 일반적으로 갖는 공통된 품질, 효능만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본원상표가 지정상품의 거래사회에서 타상품과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거나 그 독점사용이 공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원심이 위와 같이 판단하여 항고심판청구를 배척한 조처에는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호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이 사건 본원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문자의 뜻을 잘못 이해한 위법이 있다 않을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 이유있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