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977 판결

대법원 1982. 7. 27. 선고 82도9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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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직업안정법위반]

판시사항

해외취업자 모집을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외에 직업안정법 제30조에의 해당 여부(소극)

판결요지

직업안정법 제30조의 적용대상이 되는 해외취업자 무허가모집이나 보수수령 등 직업안정법 위반행위는 실제로 취업시켜 줄 의사와 능력이 없이 오로지 기망의 방법으로 모집을 가장하여 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므로 기망의 방법으로 모집을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사기죄만이 성립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2.3.18. 선고 81노579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보면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공소외인 등을 1981.6월 내지 7월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 취업시켜줄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시켜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들로부터 취업알선비 명목으로 1심판시 금액을 각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인정의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다만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의 위와 같은 판시 범행이 사기죄를 구성하는 외에 직업안정법 제15조 제1항같은 법 제16조의 각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위 사기죄와 각 직업안정법위반죄와의 관계를 상상적 경합 또는 실체적 경합으로 의율하고 있다.

직업안정법 제15조 제1항 본문은 국외에서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하는 자 또는 송출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6조는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자와 그 모집에 종사하는 자 또는 근로자의 모집을 위탁받은 자 그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에 관하여 금품 기타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30조에서는 위 각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규정을 두고 있는바, 위 벌칙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무허가 모집이나 보수수령 등 직업안정법 위반행위는 실지로 취업시켜줄 의사와 능력이 없이 오로지 기망의 방법으로 모집을 가장하여 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과 같이 기망의 방법으로 모집을 가장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에는 사기죄만이 성립하고 별도로 위 직업안정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6조 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3.  결국 원심판결에는 직업안정법 위반죄의 구성요건 및 사기죄와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법령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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