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취한 자기앞 수표를 추심의뢰하여 환금한 경우 사기죄 불성립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는 즉시 지급받을 수 있어 현금에 대신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점에서 현금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절취한 자기앞수표의 환금행위는 절취행위에 대한 수반한 당연의 경과라 하여 절도행위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된다 봄이 상당하므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75.8.29. 선고 75도1996 판결,
1980.1.15. 선고 79도2948 판결
검사
부산지방법원 1982.2.12. 선고 81노379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금융기관 발행의 자기앞수표는 즉시 지급받을 수 있어 현금에 대신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점에서 현금적인 성격이 강하므로 절취한 자기앞수표의 환금행위는 절취행위에 수반한 당연의 경과라 하여 절도행위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80.1.15. 선고 79도2948 판결 참조) 절취한 자기앞수표를 추심의뢰에 의하여 환금한 피고인의 소위를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사기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이와 반대의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 재판장 | 대법관 | 이회창 |
| 대법관 | 이일규 | |
| 대법관 | 이성렬 | |
| 대법관 | 전상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