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시사항
가. 신의칙에 반하는 소권행사의 허부
나. 수탁자가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지급 받은 대여금 상당액에 대한 소송신탁자의 지급청구 가부(소극)
판결요지
가. 신의칙은 비단 계약법의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법률관계를 규제 지배하는 원리로 파악되며 따라서 신의칙에 반하는 소권의 행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나. 소송신탁은 법률이 금하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소외 망인으로 하여금 원고가 되어서 채무자에게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을 추심토록 의뢰한 약정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며 채권자는 소외 망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꾸며 소송을 제기하게 하고 채권자가 소지하고 있는 당좌수표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도록 교부하고 나아가 법정에서 허위의 증언을 함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채무금을 지급받게 하였다면 채권자는 스스로 공동불법행위자임에도 불구하고 무효인 약정을 바탕으로 하고 또 스스로 불법행위를 자행한 자로서 약정에 의한 또는 부당이득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거나 소송사기에 의하여 채무자가 소송수탁자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채권의 양도를 내세워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은 사회질서에 반할 뿐 아니라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범렬
피고, 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 1 외 3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치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11.30 선고 82나48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판단한다.
이와 같은 신의칙은 비단 계약법의 영역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법률관계를 규제, 지배하는 원리로 파악되며 따라서 신의칙에 반하는 소권의 행사 또한 허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의 이와 같은 청구에 관하여 그 반사회성이나 신의칙위반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도 아니한 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받아들였음은 필경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신의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의 필요없이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