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소액사건에 대한 상고허가 신청서의 처리
나. 사정받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다.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가.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제12조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고허가 신청서는 상고장으로 볼 것이다.
나. 보존등기의 명의인은 소유자로 추정받는 것이나, 당해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지는 것이므로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다.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동법 소정의 절차에 따른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동법 제5조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는 특단의 사유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한 그 추정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1981.9.22. 선고 81다카349 판결,
1982.4.27. 선고 82다카1036 판결
김계수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배윤
현의종외 2인 위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선중
제주지방법원 1982.8.19. 선고 81나36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상고인들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에 관하여 상고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제12조는 소액사건인 이 사건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를 상고장으로 보고 판단하기로 한다)
(가) 보존등기의 명의인은 소유자로 추정받는 것이나,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지는 것이므로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라 함이 당원의 판례( 당원 1980.8.26. 선고 79다434 판결) 임은 소론과 같으나, 반면에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5.21 법률 제2111호)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동법 소정의 절차에 따른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동법 제5조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는 특단의 사유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한 그 추정력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 인바( 당원 1982.4.27. 선고 82다카1036 판결참조),이 사건에 있어 원심은 원래 원고들의 선대 등 5인의 공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71.12.14 소외 김두립과 피고 현의종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고 그후 전자의 지분은 피고 김복순 명의로, 후자의 지분은 피고 이상호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을 확정한 후, 이와 같이 경료된 피고 김복순 명의의 등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 김복순의 소유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위 김두립의 등기는 원고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매수한 사실없이 소유권보존등기 서류를 멋대로 꾸며서 한 등기이어서 원인을 흠결한 무효의 등기이고, 그로부터 승계한 피고 김복순의 등기도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없다 하여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들은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제2호증의 1내지 3(임야대장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이 원래 원고들의 선대 등 5인 공유로 토지 사정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김두립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법률 제2111호(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보존등기가 된 사실이 명백한 이상,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소론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나) 원심판결에 의하면, 위와 같이 피고 김복순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1/2지분의 이전등기가 적법히 경료된 것으로 추정되고 이를 번복할 증거없다고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한 이상, 원고들이 말소등기를 구하는 10분의 3지분도 위 피고 김복순의 지분 1/2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거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나, 같은 부동산1/2지분의 피고 현의종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인용하면서 이건 피고 김복순에 대한 청구를 배척한 것은 위법이라는 사유는 결국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의 위배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에 돌아간다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사유는 소액사건심판법 소정의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논지 이유없다.
2.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소론의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현의종 명의의 판시 지분의 소유권보존등기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인흠결의 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하고 있고, 피고 현의종 본인 신문결과만으로 위 사실을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 위 당사자 본인 신문결과만으로 원심이 사실을 인정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소론의 당사자본인신문결과의 보충성에 관한 당원의 판례에 상반된다는 주장은 이유없을 뿐만 아니라 이와 종합, 판단한 증인 양인철의 증언이 위 사실의 인정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는 원심의 채증관계에 위법이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다할 것이어서 소액사건심판법 소정의 상고이유에 해당한다 할 수 없고 또한 기록에 의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보면, 이건 피고 현의종 명의의 보존등기 등 동피고의 지분을 초과하는 타인의 지분(원고들)은 원인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라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 명의의 보존등기가 임야소유권이전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앞서본 바와 같아서 그 등기원인의 흠결여부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측에 있다 할 것이고,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들의 이에 관한 주장은 판시증거에 의하여 이유있다는 취지로 보여지므로 그와 같은 원심의 판단조치는 정당하고 원심이 소외 김두립의 위 보존등기의 추정력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 김복순에 대한 같은 취지의 원고들의 주장을 증거없다하여 배척하였다 하더라도 양자는 별개의 사건이 병합된 것에 지나지 아니한 즉, 이를 반드시 동일하게 판단하여야 할 법리는 없는 것이고, 소론의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당원의 판례에도 상반된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고들 및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상고인들 각자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