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다128 판결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다12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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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등]

판시사항

조수석에서 수면 휴식중인 교대운전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운전사 2인이 장거리를 교대로 운전하여 오는 경우 비번인 교대운전자는 위험에 당하여 담당운전자로부터 요청이 있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당번에 대비하여 수면휴식함이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사고당시 조수석에 앉아 수면휴식 중이던 교대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타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나환식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영길

피고, 상고인

화성교통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2.2.21. 선고 81나36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은 당원판례에 상반된다는 것이다. 

1.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1971.6.8. 선고 71다710, 711 판결은···「원고의 운전자인 이재영이 그 과실로 말미암아 사고가 생긴 경우에 있어서는 이재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제1 항 본문의 규정에서 말하는 " 타인" 속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고 볼 것이요, 따라서 차주인 원고는 이재영에게 관한 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는 것으로 풀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본건은 원판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외 나진수는 위 자동차를 피고 회사에 지입하고 있는 차주로서 직접 운전하여 왔으며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거리 야간운행에 즈음하여 교대운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형인 소외 나철수를 동행시킨 사실 위 나진수와 위 망인(···나철수를 가리킴)은 모두 운전사로서 서울에서 강원도 정선까지 왕복운행하는 장거리 운행에 있어 위 차에 함께 승차하여 사고전날 11:00쯤 위 차에 가구를 싣고 서울을 출발 사고당일 01:00쯤 목적지인 정선에 도착하여 짐을 내리는 동안 1시간쯤 휴식을 취하였을 뿐, 더 이상 쉬지 못한 채 당일 02:00쯤 정선을 출발, 서울을 향하여 운행하는 동안 서로 교대하면서 운전하여 왔던 바 사고당시에는 위 나 진수가 운전석에 앉아 운전을 담당하였고 위 망인은 조수석에 앉아 수면 휴식 중이었던 사실을 확정한 다음, 교대운전자인 위 망인은 비번인 동안은 위험에 당하여 담당운전자인 위 나진수로부터 요청이 있는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자기의 당번에 대비하여 수면 휴식함이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위 사고당시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 타인" 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위 법조에 따라 위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2.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소론지적의 당원판례는 사고당시 현실로 사고차를 운전한 운전자에 관한 것임에 대하여 본건은 사고당시 조수석에서 수면 휴식중인 교대운전자에 관한 것으로 각기 사실관계를 달리하고 있는 것이니 그렇다면 원심판결이 소론 당원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소론은 이유없어 채택할 바 못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전상석
대법관이일규
대법관이성렬
대법관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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