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10. 25. 선고 82누358 판결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2누358 판결

  • 링크 복사하기
[세체납압류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조세법률주의와 엄격해석의 원칙

나.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소정 " 1년전" 의 기산시기

판결요지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조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서 이를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나. 국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은 체납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물적 납세의무를 지우지 않는다는 취지이고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 물적 납세의 지정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한 것이 1년 이상 되었을 때도 그 이상 물적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피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보충서는 적법한 기간을 도과하여 제출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제 1 점,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 마포구 (주소 생략) 대 99.5평방미터 위 지상 철근콘크리트 및 연와조 평옥개 3층 주택 및 점포 1동 1층 22평 6홉 1작, 2층 21평 2홉, 3층 10평 7홉 내역 철근콘크리트조 평옥개 1층 23평 6홉 1작(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1978.11.7자로 같은달 6 매매예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보전을 위하여 가등기를 한 뒤 1979.4.25 원고명의로 본등기절차를 경료한 사실, 소외인은 안양시에서 유안산업사를, 강릉시에서는 유성산업사를 경영하여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1978.5. 이후 자금난으로 일시폐업하고 행방불명이 되었으나 그 뒤 1976. 귀속소득에 대하여 1979.3.15을 납부기한으로 위 소외인에게 1979.3. 수시분종합소득세 2,026,711원 가산금 404,342원, 방위세 602,438원 가산금 120,486원이 부과되고, 1977. 귀속소득에 대하여 1979.4.15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동 소외인에게 1979.4. 수시분 종합소득세 6,698,940원 가산금 1,339,788원, 방위세 1,402,734원 가산금 280,546원이 각 부과되어 위 국세 등이 체납되어 있었고, 당시 동 소외인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는 체납세액을 징수 할 만한 다른 재산도 없었던 사실, 피고는 위 원고명의의 가등기 및 이에 기한 본등기가 동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담보를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하여 1980.8.30자로 원고에 대하여 위 소외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물적 납세의무자라고 하여 납부통지를 하고 1980.9.3자로 송달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명의의 가등기와 그에 기한 본등기는 원고에 대한 동 소외인의 채무를 담보하고자 양도담보로 제공한 사실 등을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확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과 경험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제2점.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은 조세요건과 부과징수절차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서 이를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장해석이나 유추적용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고(당원 1982.11.23 선고 82누221 판결 참조) 국세기본법 제42조 제 1항에 의하면, 납세자가 국세, 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에 그 체납자에게 양도담보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납세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국세징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양도담보재산으로써 납세자의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 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심은 위법조항 단서의 규정은 체납국세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에 담보의 목적이 된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는 물적 납세의무를 지우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아 위 소외인에 대한 체납국세의 각 납부기한이 1979.3.15 및 1979.4.15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시기(1978.11.7 가등기를 거쳐 이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1979.4.25까지)가 위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전이 되지 아니함이 계산상 명백하다 하여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는 타당하다 할 것이고, 위 같은 법조항의 단서를 " 납기 1년 전에 양도된 재산에 대하여 물적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양도담보재산에 대하여 물적 납세의 지정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한 것이 1년 이상이 되었을 때에도 그 이상 물적 납세의무를 지정할 수 없다." 고 하는 소론해석은 법조항의 규정범위를 너무 일탈한 독자적 해석에 불과하여 이에 따를 수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에 소론의 법리오해가 없다.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