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5. 27. 선고 81후65 판결

대법원 1986. 5. 27. 선고 81후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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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등록무효]

판시사항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국내에서 공지되었다 함의 의미

판결요지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불등록사유로서의 국내에서 공지되었다 함은 그 의장의 내용이 출원 전에 비밀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개적으로 알려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종일실업주식회사 대리인 변리사 강동수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대리인 변리사 천문규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81.9.29. 선고 1980년 항고심판 당 제65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등록의장은 의장을 표현할 물품을 전등갓으로 1979.4.11에 출원하여 1979.9.11에 등록된 것으로서, 그 요지는 “지사를 주된 재료로 이를 교호로 제직하여, 그 내·외부를 수지 코-팅한 천으로 전등갓을 형성하되, 상협하광의 형태로 하고 측면은 내향성 곡면, 밑면과 윗면은 직사각형의 형태로 하며, 윗면의 중앙에는 환상고리를 달고, 각 모서리와 둘레에 청색 띠를 두른 전등갓의 형상모양 및 색채의 결합”이라고 전제한 다음, 증거(갑 제12호의 1,2, 제13호의 1,2, 제14호)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전등갓 만드는 전문기술자인 소외인이란 사람이 심판청구인 회사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다가 1978.7.3자로 사직하고 피심판청구인이 경영하는 서일산업사의 상무 겸 공장장으로 고용된바 있는데 이 사건 등록의장은 위 소외인이 피심판청구인에게로 직장을 옮겨간 후 심판청구인 회사에 재직하고 있을 때 만든 이미 공지되어 있는 PE-16형등(갑 제7호증의 2)을 그 명의로 의장출원을 하여 등록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이미 심판청구인 회사에서 공지된 의장을 그 후 피심판청구인의 명의로 출원하여 잘못 등록된 것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불등록사유로서의 국내에서 공지되었다 함은 그 의장의 내용이 출원 전에 비밀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적으로 알려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므로 원심결이 확정하고 있는 대로 소외인이라는 사람이 심판청구인 회사의 공장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에 이미 PE-16형의 전등갓을 고안한 바 있고 이 사건 등록의장의 그것과 같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등록의장이 출원 전에 공지된 의장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이 공지의 의장이라는 사실인정에 인용한 갑 제7호증의 2는 그 자체에 발간일자가 명시되지 아니한 간행물이며 심판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간행물 인쇄 도중에 이 사건 등록의장이 출원되었다는 것이니(기록 제136면) 동 호증은 이 사건 등록의장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의장인 여부를 판가름할 자료가 못되는 것이며, 원심이 인용한 나며지 증거인 갑 제12, 13, 14호증(명함, 급여명세서, 사직서)의 내용도 모두 이 사건 등록의장이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인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들이다.

3.  원심결이 그 설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여 이 사건 등록의장이 출원 전에 공지된 것이라는 이유로 무효라고 판단한 점에는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 공지의 법리를 오해하여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하고, 증거 없이 공지된 의장이라고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다른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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