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4. 7. 10. 선고 81후60 판결

대법원 1984. 7. 10. 선고 81후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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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신안권리범위확인]

판시사항

등록된 실용신안이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 무효심결없는 권리범위인정의 가부

판결요지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사건에 있어서 그 권리범위는 그 출원당시 신규성이 있는 기술적 효과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에 국한하는 것이고 그 유기적 결합상태에 있지 아니한 일부나 그 전부가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무효심결의 확정여부를 가릴 것 없이 그 권리가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참조판례

대법원 1983.7.26. 선고 81후56 전원부 판결

심판청구인, 상고인

유양전기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동수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신한일전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대석

원심심결

특허청 1981.8.29. 자 1978년 항고심판 당 제178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이 1971.4.13 출원하여 같은해 12.14 제8266호로 등록된 원판시의 실용신안은 심판청구인이 제시한(가)호와 그 전체적 구조에 있어서 동일할 뿐 아니라 그 고안의 목적하는 기수분리의 작용효과도 동일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가)호와 동일한 이건 등록 실용신안은 이미 그 출원전인 1970.7.24 공업진흥청에서 형식승인(형식승인 번호 '가-9-81')을 받은 전기우물펌프와 동일한 것으로서 공지된 것인바 위와 같이 등록 실용신안 전부가 공지공용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까지는 권리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서 (가)호는 이 사건 등록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발명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청구사건에 있어서 그 권리범위는 그 출원당시 신규성이 있는 기술적 효과발생에 유기적으로 결합된 것에 국한되는 것이고 그 유기적 결합 상태에 있지 아니한 일부나 그 전부가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무효심결의 확정유무를 가릴 것 없이 그 권리가 미치지 아니한다고 함이 당원의 견해이고( 당원 1983.7.26 선고 81후56 전원부 판결 참조)이는 실용신안권 권리범위확인 청구사건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풀이되어야 할 것 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은 이건 등록 실용신안 전부가 그 출원당시 공지공용의 것이었음을 적법하게 확정하였으므로 그 등록에 대한 무효심결의 확정여부를 따질 것 없이 이를 권리로 인정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에 든 당원의 전원부 판결에 의하여 폐기된 당원 1970.7.21 선고 70후19 판결을 적용하여 등록된 실용신안 전부가 공지공용의 것인 경우에는 그 일부가 공지공용인 경우와는 달리 그 무효심결이 확정되기까지(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 실용신안은 그 출원당시 시행되던 실용신안법 제26조 소정의 무효심판청구에 관한 제척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전제아래 (가)호 고안이 이건 등록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결은 이점에서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확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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