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도3372 판결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도33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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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모집금지법위반]

판시사항

기부금품 모집의 의미

판결요지

기부금품의 모집이라 함은 무상으로 취득한 금품이 기부금품 모집자나 다른 특정한 사람 또는 기관에 귀속되는 관계에 있어서 금품을 모집함으로써 금품 피갹출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그 생활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동일한 지위에서 상호간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금전을 갹출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1.10.21. 선고 81노369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 들고있는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장기재 일시에 공소외 이상열 외 20명으로부터 받은 금 1,085,000원은, 1980.6.3 남대문시장 1번 상가내의 약 518개 점포상인들 중 피고인을 포함한 20여명의 상인대표들이 모여 이미 조직되어 있던 새마을 사업추진기구인 남대문시장 새마을 추진위원회의 상가별 분회로서 남대문시장 1번상가 분회를 구성하기로 결의한 다음 피고인을 분회장으로 선임하고 상가 대표들이 협의원이 되는 것으로 하여 그 기구를 갖춘바 있었고, 다시 1980.6.13 이상열등 상인대표(협의원) 29명이 모여 위 분회 2차 회의를 열고 그 자리에서 위 분회의 기금조성을 위해 협의원들의 실정에 맞추어 자진 헌금키로 결의한바 있었으므로 이 결의에 참가한 사람들 중 이상열 등 21명의 협의원이 그 결의에 따라 자발적으로 분담 출연한 것이라는 원심판시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할 수 있고, 소론이 지적하고 있는 증인들의 진술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는 관계없는 금품모집에 관한 것들이므로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위반의 증거취사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한편,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기부금품의 모집을 금지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며 그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제2조는 “이 법에서 기부금품의 모집이라 함은......의뢰, 권유 기타의 방법으로 무상 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두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여기에 기부금품 모집이라 함은 무상으로 취득한 금품이 기부금품모집자나 다른 특정한 사람 또는 기관에 귀속되는 관계에 있어서 금품을 모집하므로써 금품 피거출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그 생활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금품모집의 이해관계 및 행위에 있어서 주체 및 객체의 구별이 없고 동일한 지위에서 상호간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금전을 거출한 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된다( 당원 1971.7.27. 선고 71도936 판결 참조). 그렇다면, 소속 새마을분회회원 상호간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그 기금조성을 위한 금전을 거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한 원판시 피고인의 행위는, 원판시 새마을추진위원회 분회가 기부금품 모집금지법 제2조 제1호에 의하여 기부금품 모집이 허용된 단체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거나, 원판시 금품모집이 위 분회의 업무한계를 벗어난 행위인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행위 자체가 같은법 제3조 제1항의 기부금품 모집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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