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도2491 판결

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도24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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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판시사항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한 사실유포와 공연성

판결요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므로 비밀이 보장되고 전파될 우려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여도 그 사람이 외부에 유포하여 그것이 전파된 개연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있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 판 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81.6.19. 선고 81노245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상고이유 제 1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이 공소장 기재 1의 가 사실에 관하여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참고인 공소외 1의 진술은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동인의 어머니 공소외 2의 진술과 대비하여 믿을 수 없고, 참고인 공소외 3, 공소외 4의 각 진술은 위 공소외 1로부터 그와 같은 말을 전문하였다는 것이어서 증거가될 수 없고, 공소장 기재 1의 나 사실에 관하여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위 공소외 3의 진술은 그와 위 공소외 1 및 피고인 등과의 관계 등으로 미루어 보아 믿기 어렵고, 참고인 공소외 1, 공소외 4의 진술은 위 공소외 3으로부터 피고인이 전화로 그와 같은 말을 하였다는 것을 전문하였다는 것으로 역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공소범죄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없다고 피고인 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치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에 이르는 원심의 증거판단과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이나 사실오인의 위법을 가려낼 수 없어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상고이유 제 2 점에 관하여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므로 비밀이 보장되고 전파될 우려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외부에 유포하여 그것이 전파될 개연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있다고 할 것임은 과연 소론과 같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공소외 2, 공소외 1 또는 공소외 3에게 공소장 기재와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말한 것이 아님은 공소장 기재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명백할 뿐만 아니라 원심이 확정한 피해자인 공소외 2와 위 공소외 1, 공소외 3 등과의 관계로 보아 이와 같은 말이 전파될 우려가 없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의 소위에 공연성이 없다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 공연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이일규
대법관이성렬
대법관전상석
대법관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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