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의 배서인이 발행인의 원인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타인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배서인이 된 자는 배서행위로 인한 어음법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발행인의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가 약속어음 발행의 원인이 된 민사상의 채무까지 보증하겠다는 뜻으로 배서한 경우에 한하여 발행인의 채권자에 대한 민사상 채무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64.10.20. 선고 64다865 판결,
1973.9.25. 선고 73다405 판결
윤용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호, 이보영
이우영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홍
대구고등법원 1981.10.16. 선고 81나480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증거들을 취사하여, 피고 이혜숙으로부터 부산 동래구 연산동 소재 한독맨숀아파트 건축공사를 수급하여 시공중이었고 그 관계로 2억원 가량의 공사금 채권을 가지고 있던 소외 경남건설산업주식회사가 1979.2.경 피고 이혜숙 및 그의 남편인 피고 이우영에게 공사금 일부의 지급을 요구하였더니 피고들은 위 회사에 대하여 회사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해 오면 배서하여 줄터이니 그 어음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쓰라고 하므로 위 회사가 이에 따라 1979.2.21경 액면, 발행일, 지급기일, 발행지, 지급지, 수취인이 모두 백지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피고 이우영에게 가지고 갔던 바, 피고 이우영은 위 회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위 어음을 차용금의 원인증서겸 담보조로 채권자에게 교부하리라는 사정을 알면서 이를 담보하는 의미로 어음의 제1배서인 난에 배서하였고, 위 회사가 1979.2.28 약속어음의 발행일을 1979.2.28, 지급기일을 1979.6.30로 기재하여 보충한 다음 이를 피고 이혜숙에게 위와 같은 경위를 고지하면서 제시하였더니 피고 이혜숙도 피고 이우영과 같은 취지로 제2배서인 난에 서명날인을 하였으며, 위 회사는 1979.4.28 원고로부터 돈 3,000만원을 변제기일 1979.6.30, 이자율 월 4푼으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위 약속어음의 발행일을 1979.4.28로 정정함과 아울러 액면을 3,000만원으로 보충기재한 뒤 이를 차용증서에 갈음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로 미루어 보면 피고들은 이 약속어음이 원인채무인 차용금의 증서대신으로 발행되어 채권자에게 교부되리라는 것을 알고 원인채무를 담보하는 의미로 이에 배서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한 것으로 볼 것이라고 판단하여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생각컨대 다른 사람이 발행한 약속어음에 배서인이 된 사람은 배서행위로 인한 어음법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가 약속어음발행의 원인이 된 민사상의 채무까지 보증하겠다는 뜻으로 배서를 한 경우에 한하여 발행인의 채권자에 대한 민사상 채무에 관하여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64.10.20. 선고 64다865 판결; 1973.9.25. 선고 73다40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소외 경남건설산업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원판시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고 차용하였다는 3,000만원의 채무에 관하여 그 약속어음의 배서인이 된 피고들에게 원심인정과 같은 연대보증책임이 있다고 하려면, 피고들이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발행인인 위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 하겠다는 뜻으로 배서를 한 것이라는 특별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사실인정에 인용하고 있는 증거중 갑 제1, 2호증과 증인 김삼두의 증언은 피고들이 원판시 약속어음에 배서를 하였느냐의 여부에 관한 것에 불과하고, 원판시 약속어음발행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증인 이종왕의 증언도 그 내용에 모호한 점이 있기는 하나 결국은 " 피고들이 약속어음에 배서한 것이 발행인의 채무를 인수하거나 민사상 연대보증이나 아니면 보증을 한 취지인지 잘 모른다" (기록115면)는 것에 귀착하는 내용이어서 어느 것이나 피고들의 원판시 약속어음 배서행위가 발행인의 원고에 대한 원판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겠다는 뜻으로 한 것이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하는 것들이다. 다만 증인 이석원이 1, 2심을 통하여 수차에 걸쳐 증언한 가운데 소외 경남건설산업주식회사가 원고로부터 1979.4.28에 돈 3,000만원을 차용한 바 있고 그때 피고들이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하는 뜻에서 배서한 원판시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으나, 한편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원판시 약속어음은 피고들의 배서에 뒤이어 1979.12.에 이석원(기록에 편철된 법인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동인은 경남건설산업주식회사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람이다)이 배서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은 당초에 1979.6.30로 되어있던 것이 1979.12.14로 개서되어 원고가 1979.12.14에 지급장소인 한국상업은행 부산 북부지점에 제시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원고도 제1심 4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1980.3.26자 준비서면에서는 위 약속어음을 배서양도 받은 시기에 관하여 1979.12.13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고, 증인 이석원 또한 이에 맞추어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한바 있으므로(기록 90면) 증인 이석원의 증언내용 가운데 원판시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교부한 시기가 소외 경남건설산업주식회사가 돈 3,000만원을 차용한 1979.4.28이었다는 부분은 일관성과 객관성 없는 내용이며 도리어 위에 든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과 원고변론의 전취지 및 증인 이석원의 당초 증언내용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그가 소지하고 있는 피고들 배서의 약속어음을 소외 경남건설산업주식회사에게 돈 3,000만원을 차용해 주었다는 1979.4.28에 그 증서와 담보방법으로 교부받았던 것이 아니라 소외 회사와의 위 대차관계가 성립된 훨씬 뒤인 1979.12.13에 비로소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때까지는 채무자인 소외 경남건설산업주식회사가 아니면 소외 이석원이 그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하기에 충분하다. 만일 원판시 약속어음에 된 피고들의 배서가 피고들이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원고와 소외 경남건설산업주식회사간의 1979.4.28자 대차관계로 인한 소외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겠다는 뜻으로 한 것이었고 원고가 피고들의 배서가 된 그 약속어음을 담보로 하여 소외 회사에게 돈 3,000만원을 차용해 준 것이었다면 그 당시에 이미 발행되어 있었고 배서가 되어있던 그 약속어음은 조리와 경험칙상 위와 같은 대차관계가 성립된 당시에 바로 채권자인 원고에게 교부되었어야만 할 이치이니, 피고들의 배서가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1979.4.28자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겠다는 뜻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증인 이석원의 증언부분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약속어음의 교부시기와 경위에 비추어 수긍될 수 없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원고와 소외 경남건설산업주식회사간의 원판시 대차관계가 성립된 뒤에 채무자인 위 소외 회사 또는 이석원이 단지 소지하고 있던 피고들 배서의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교부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결과가 되니 그점만으로는 원심인정과 같은 연대보증관계가 성립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원심이 위와 같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 약속어음에 된 피고들의 배서가 피고들이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소외 경남건설산업주식회사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겠다는 뜻으로 한 것이었다고 단정하고 보증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본 조치에는 증거에 대한 가치판단을 그르쳤거나 채증법칙 위배의 증거취사를 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아니면, 단순한 약속어음 배서인의 책임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할 법령위반에 해당된다 하겠으므로 상고논지 이유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