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3. 2. 8. 선고 81누420 판결

대법원 1983. 2. 8. 선고 81누4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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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사자를 당사자로 한 소의 적부(=부적법)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판결요지

가. 원고들은 본건 소의 제기전에 사망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실재하지 아니하는 동 원고들은 당사자로 한 본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75조의2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토지수용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아닌 본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은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참조판례

가.

1978.3.14. 선고 77누164 판결

원고, 상고인

나재호 외 1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석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두환

주 문

원고 나재호, 나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동 원고들의 본건 소를 각하한다.

원고 나재호, 나기수의 상고소송비용은 동 원고들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소송비용은 전심급을 통하여 동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 나재호, 나기수의 상고에 대하여,

원심판결과 기록에 의하면, 위 원고들은 본건 소의 제기전인 1946.7.14과 같은해 7.11에 각각 사망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실재하지 아니하는 동 원고들을 당사자로 한 본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당원 1970.3.24. 선고 69다929 판결 참조)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의 논지 이유없다.

2.  직권판단(위 원고들을 제외한 원고들의 상고에 대하여)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2의 규정들을 종합하면 토지수용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1980.11.27자 재결)이 아닌 본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1980.8.19자의 수용재결은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 당원 1978.3.14. 선고 77누164 판결 참조)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1980.8.19자 피고의 수용재결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본건 청구를 적법시 하여 본안판결을 하였음은 행정소송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 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위 설명에서 본바와 같이 본건 소는 부적법하며 이는 보정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각하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원고 나재호, 나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동 원고들의 본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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