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조 제1항 제9호와 제10호의 적용범위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는 이른바 주비 상표 또는 저명상표와 저촉되는 상표의 등록을 금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보호될 기존의 상표가 전제되는 것이지만
동 제10호는 주지 또는 저명한 상품이나 영업의 출소에 혼동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려 한데 목적이 있으므로
제9호는 동종의 상품을
제10호는 이종의 상품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해속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제10호의 경우에는 저명한 기존상표를 전제로 하는 것도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쿠로-바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하상구
김반석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특허청 1979.12.28 자 77년 항고심판(당)제88호 심결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피심판청구인의 권리에 속한 상표는 심판청구인이 전에 사용하던 것과 간에 상표법 제9조 제1항 10호에 해당한 사유가 있다고 한 주장에 대하여 같은 10호의 규정은 수요자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저명상표를 전제로 그 저명상표와 같은 상표를 이종의 상품이나 영업에 지정하여 등록할 경우에 관한 것이고 이 사건에서와 같이 심판청구인이나 피심판청구인의 상표가 지정하는 상품이 동종의 경우에는 같은 법조 제1항 9호에 해당하고 위 10호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위 법조의 제9호는 이른바 주지상표 또는 저명상표와 저촉되는 상표의 등록을 금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보호될 기존의 상표가 전제되는 것이지만 제10호는 주지 또는 저명한 상품이나 영업의 출소에 혼동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려 한데 목적이 있음은 같은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고 반드시 제9호는 동종의 상품을 제10호는 이종의 상품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 해석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제10호의 경우에는 저명한 기존상표를 전제로 하는 것도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제9호와 제10호에 규정한 사유는 동시에 병존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등록무효를 다투는 당사자로서는 상품의 동종 이종에 관계없이 그 사유를 병합해서 주장하거나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도 있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심판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같은 법 제1항 제10호에 관한 주장을 한 것은 동종의 상품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여 심판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음은 같은 법조의 해석을 그릇한 위법이 있다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리하여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인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