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도814 판결

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도814 판결

  • 링크 복사하기
[절도]

판시사항

질주하는 버스가 피해자를 충돌하였다는 사실인정이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제1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가, 제2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가 선고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하였다면 유죄부분은 이미 확정된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그 무죄부분에 대하여만 심리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게 하고 제1, 2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이를 경합범으로 처단하였음은 심리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80.3.5. 선고 80노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금 2,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철근 1개(증 제4호)는 피해자에게 이를 환부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기록을 정사한 즉 제1심판결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절도사실과 제2절도사실중 제2절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징역 8월에 2년간 그 형의 집행유예를 공소사실 제1절도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각 선고하자 피고인은 기간내 항소를 하지 않아 유죄부분이 확정되고 검사는 무죄부분에 대하여서만 적법한 항소를 하여 무죄부분만이 원심에 계속되게 되었으니 원심은 위 무죄부분만을 심리판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따라서 확정된 유죄부분까지) 공소사실 제1, 2절도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하여 양죄로 경합범으로 의율한 후 징역 8월에 2년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선고하고 말았으니 이미 확정된 부분까지도 다시 심리하여 확정되지 않은 죄와 경합범으로 하여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심리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의 기록과 원심 및 제1심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본원이 판결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96조의 규정에 따라 본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고 본원이 인정하는 공소사실 제1절도사실 및 증거는 원심의 그것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위 소위는 형법 제329조에 해당하는 바 소정형중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등 임시조치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증액한 금액범위내에서 피고인을 벌금 20,000원에 처하고 피고인이 벌금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법 제69조 제2항제70조에 따라 금 2,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하기로 하고 압수된 철근 1개 (증 제4호)는 본건 범행의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이를 환부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라길조 김태현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