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2432 판결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24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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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금등]

판시사항

어음금 청구소송에서 아무런 주장없이 제권판결정본만을 증거로 제출한 경우와 변론주의

판결요지

어음금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전부부인하면서 증거로서 제권판결정본을 제출하였다면 비록 피고가 그 판결의 효력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제권판결을 기초로 하여 어음금청구를 배척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김연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우영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진성기업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9.18. 선고 80나9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전부 부인하고, 증거로서 제권판결정본을 제출하였음은 소론과 같다. 그렇다면, 제권 판결의 소극적 효과로서 이 사건 어음의 정당한 소지인 이라고 하더라도 그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니, 설사 그 효력에 관한 주장이 없다고 하더라도 법원이 동 제권 판결에 기초하여 원고의 이사건 어음금 청구를 배척한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판단한 잘못이 있다거나 심리미진, 이유불비 또는 석명권 불행사의 허물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제1차 변론기일에 원고가 신청한 증인 장재환을 채택하고, 그 조사기일을 제2차 변론기일인 1980.7.24. 14:00로 정하였으나, 원고의 증거신청절차 지연으로 소환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 쌍방도 출석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제3차 변론기일인 동년 8.28. 14:00로 지정하여 소환하였으나, 동 증인은 적법한 소환을 받고도 동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원심이 동 증거결정을 취소하고 변론을 종결하였음을 엿보기에 어렵지 아니한 바, 그렇다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없다.

따라서 이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운영(재판장) 이일규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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