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1. 2. 24. 선고 80누376 판결

대법원 1981. 2. 24. 선고 80누37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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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가. 타인명의로 이전등기된 1967.12.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소송의 방법으로 등기회복을 한 경우와 그 취득시기

나. 명의신탁자의 부동산처분과 납세의무자

판결요지

가. 1967.12.31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던 부동산이 제3자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소송의 방법으로 등기회복을 하였다면 그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등기회복시가 아니라 1967.12.31 이전이다.

나. 부동산의 명의신탁자가 그 부동산을 타에 처분하였다면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이다.

원고, 상고인

전주리씨 양영대군파 종중

피고, 피상고인

남대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6.24. 선고 79구5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건 과세의 대상이 된 양도부동산을 1968.1.1에 취득하여 1977.2.26부터 같은 해 12.22까지 사이에 타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이건 양도소득세와 방위세의 각 부과처분을 한 사실과 위 양도부동산은 원래 원고종중 소유인 서울 관악구 ○○동(지번 1 생략)에서 같은 동 (지번 2 생략)으로 분할 되었다가 거기서 다시 분할된 토지로서 원고종중은 위 원래의 종중토지 전체를 일정시에 종인 소외 1 외 129인 앞으로 명의신탁등기를 하여 두었었는데, 원고종중의 종인들인 소외 2 외 4인이 그 중 34,312평에 관하여 매매계약서 등 서류를 위조하여 제소전화해의 방법으로 동인 등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이를 소외 합동기업주식회사에 매도하고 동 회사는 또 동 34,312평 중 1/2을 소외 3에게 매도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자, 원고종중의 명의수탁자 등인 위 소외 1 외 129인은 소외 2 외 4인을 상대로 위 제소전화해에 대한 준재심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동 제소전화해조서 취소의 확정판결을 얻고, 그에 따라 원고종중은 또 위 합동기업주식회사를 상대로 동 회사 명의의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그 전자인 소외 2 외 4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확정됨으로 인하여 역시 원인무효로 되었음을 이유로 그 말소에 갈음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동 소송이 계속하고 있던 중, 1974.4.10 소송상화해가 성립되어 1974.4.30자로 위 부동산에 관한 합동기업주식회사 지분 중에서 6,254.7평을 원고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 소외 3 지분 중 6,254.7평을 대금 20,000,000원에 매수하여 1976.3.30 자로 원고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된 사실 등을 확정하고 나서, 그렇다면 위 부동산은 원고종중이 1967.12.31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것으로서 그 뒤에 위 리유선 외 4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것을 소송의 방법에 의하여 등기명의를 회복한 바가 있다고 하여 그 등기명의의 회복시점이 위 부동산의 취득시기가 되는 것은 아니고, 원고종중의 위 부동산 취득시기는 의연히 1967.12.31 이전이라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부칙 제16조에 의하여 그 취득시기는 1968.1.1로 의제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원고의 위 부동산 취득시기를 위 소송의 결과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회복한 때로 보아야 한다는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위 원심 확정사실에 의하면, 위 부동산은 원고종중 소유로서 위 리재기 외129인 앞으로 명의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사실과 원고종중이 동 부동산을 타에 양도한데 대하여, 피고가 원고종중에게 이건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부과한 사실 등이 명백한 바, 그렇다면 위 부동산의 실지 소유자와 그 양도주체 및 납세의무자는 위 명의수탁자 등이 아니라 원고종중이라 할 것이므로, 그 양도소득 공제를 함에 있어서 명의수탁자 수대로 금 900,000원에 130을 곱한 수액을 공제할 것이 아니고, 하나의 양도주체인 원고종중에 대해서 금 900,000원의 양도소득 공제만을 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다른 견해에 서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주재황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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