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 2. 13. 자 79마412 결정

대법원 1980. 2. 13. 자 79마412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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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결정에대한재항고]

판시사항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판결요지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고 하는 것은 등기신청이 그 취지 자체에 있어서 법률상 허용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하므로 등기공무원이 화해조서를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을 받아들여 등기 기입을 마친 경우 위 화해조서의 내용이 이행되어 그 등기가 무효라고 하여도 이를 소송으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로 그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재항고인

대전시

원 결 정

대전지방법원 1979.11.10. 자 78마23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에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라고 하는 것은 등기신청이 그 취지 자체에 있어서 법률상 허용할 수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재항고인은 항고외 성현남이가 본건 토지에 관하여 1977.12.13자 접수 제85421호 등기신청의 원인증서로 삼고 있는 재항고인과 위 성현남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73가합325 사건에 관한 1974.2.21자 화해조서에 관하여는, 재항고인이 이미 1974.4.10 접수 제12088호로 위 성현남에게 분할전 종전토지 1,500평중 1,500분의 800 지분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으로서 그 화해조항 내용을 모두 이행하였던 것이므로 이 화해조서는 이 사건 등기신청의 원인증서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화해조서의 내용이 이 사건 등기 이전에 이미 이행되었던 것인지의 여부는 등기원인의 형식적 요건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또 이화해조서에 의한 이 사건 등기신청 취지가 법률상 허용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등기공무원이 성현남의 위 화해조서를 원인증서로 한 등기신청을 일단 받아들여 등기기입을 마친 본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재항고인이 이 등기에 관하여 소송으로서 다투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등기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의 방법으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할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같이 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원결정에 소론과 같은 법률해석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재항고는 그 이유없다 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라길조(재판장) 한환진 김윤행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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