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와 야간주거침입절도를 상습으로 범한 경우의 죄책
단순절도와 야간주거침입절도를 상습적으로 범한 경우에는 그중 법정형이 중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나머지 행위들을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된다.
대법원 1975.5.27. 선고 75도1184 판결
(국선)변호사 박상기
광주지방법원 1979.9.6 선고 79노822 판결
이 상고를 기각한다.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6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단순절도 사실과 야간주거침입절도 사실들이 있어 이것들이 상습적으로 반복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중 법정형이 중한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의 죄에 나머지 행위들을 포괄시켜 하나의 죄만이 성립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 본원의 판례이므로 ( 본원 1975.5.27 선고 75도1184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포괄일죄로서 다스렸음은 정당하여 여기에 법령 위배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상고는 그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산입에 관하여는 형법 제57조를 적용하여 관여법관들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