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판시사항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기각의 판결을 한 것이 파기사유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확인의 소에 있어서 법원이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다고 하지 아니하고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한 경우에도 그 청구의 본안에 대한 기판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판결의 위와 같은 주문의 표현을 들어 파기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 고 인
경주김씨 통덕랑공(진)파 종중
피고, 피상고인
김명환 외 10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종건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9.2.22. 선고 78나26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심판결은 다툼이 없는 사실과 그 거시의 적법한 증거를 종합하여 이 건에서 문제로 된 임야 3,970평에 관하여 1967.4.13 소외 김동욱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1968.2.15에 피고 김명환, 김홍제 소외 김형제, 소외 망 김동윤(피고 김덕환, 김영군, 김숙환, 김석환, 김창환, 김광환, 김명숙, 김용한, 김정순의 피재산상속인) 및 소외 망 김황운 등 5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이 건 임야는 원래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 소외 망 김상갑의 개인소유이었고 소외 김동욱의 양부 김국제가 이를 상속하였다가 다시 위 김동욱이가 상속하여 1967.4.13에 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였는데, 원고의 대표자로서 문장이었던 위 김동윤이가 원고소유의 다른 토지에 대한 수탁명의자 변경을 위하여 원고의 종손인 위 김동욱의 인장을 보관하고 있던중 이 건 임야도 원고소유인 것으로 잘못알고 그 인장으로 매도증서, 위임장등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등을 정당한 권원없이 작성하여 1968.2.15에 위에 나온 5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후 위 김동욱이가 위 5인들을 상대로 위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확정하고나서, 이 건 임야는 원고의 소유로서 원고의 종중원인 위 김상갑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위 김상갑이가 사망하자 위 김동욱이가 1967.4.13에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원고는 위 신탁을 해지하고 원고는 이를 다시 1968.2.15에 위에 나온 피고 김명환등 5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위 김동욱으로부터 위 5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배척하고 있는 바,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적법하고, 거기에 소론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으며, 달리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논지는, 원심판결은 원고의 동 피고에 대한 이 건 확인의 소에 있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면서, 그 주문의 표현에 있어 소를 각하한다고 하지 아니하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하였음은 위법하다고 함에 있는 바, 확인의 소에 있어 법원이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한 경우에도 그 청구의 본안에 대한 기판력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주문의 표현을 들어 원심판결 파기의 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원고의 이 건 상고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