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경우 제1심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한 때에는 그 사건의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제기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고, 이 경우 재심의 소를 받은 제1심 법원이 사건을 항소심 법원에 이송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이 아님은 물론 그 재심의 항소사건이 항소심에 계속되었다 하여 그 흠결이 치유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1971.7.27. 선고 71다1077 판결,
1970.5.26. 선고 70다252 판결
이진구
김동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찬식
광주고등법원 1979.2.1. 선고 78나489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재심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항소심에서 사건에 대하여 본안판결을 한 때에는 그 사건의 제1심 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재심원고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그 제1심 법원에 제기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 경우 재심의 소를 받은 제1심 법원이 이 사건을 항소심 법원에 이송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 아님은 물론 본건 재심의 항소사건이 원심법원에 계속되었다고 하여 소론과 같이 그 흠결이 치유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니 ( 1971.7.27. 선고 71다1077 본원판결, 1970.5.26. 선고 70다252 본원판결 각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 조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형평의 원칙 위반의 위법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