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1746 판결

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174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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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취금반환]

판시사항

부동산 매도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된 경우의 손해액

판결요지

피고가 매수한 부동산이 개발제한 구역으로 결정되어 가격이 떨어지고 매수하려는 사람도 없어 상당한 가격으로 현금화 하기가 어려운데도 원고에게 바로 비싼 값에 전매할 수 있다고 기망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불법행위로 되고,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매수가격과 매수 당시의 싯가와의 차액 상당액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오갑석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순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9.8.31. 선고 78나295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은 원심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것인 바,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그 거시의 여러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1973.11.23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원판시 이건 임야 12,000평을 대금을 520만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고, 같은 해 12.31까지 사이에 원판시와 같이 현금 180만원과 원판결과 같은 대물변제 (원판시구거지 2721평에 대한 원고의 지분양도)로써 위 대금채무를 완전히 이행한 사실, 그런데 피고는 본래 이건 임야를 1970.2.에 대금 294만원에 매수하였으나 1971.730 위 임야를 포함한 부근 일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결정되고 다음 해 2.11 지적고시까지 이루어지면서 가격이 떨어졌을 뿐 아니라 이를 매수하고자 하는 사람도 없어 상당한 가격으로 현금화 하기가 어렵게 되자 원심피고 원용정과 그들과 평소 친면이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원고를 기망하여 그로 하여금 이 사건 임야를 당시의 싯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매수토록하여 이 사건 임야를 처분할 것을 공모한 후, 위 원용정은 1973.11.20경 원고를 만난 자리에서 그들이 사전에 모의한대로 “이 사건 임야를 720만원 정도의 가격으로 매수하려는 사람이 있으나 소유자인 피고 김병규가 이를 팔려고 하지 아니하는데 위 피고와 친한 원고가 매수할려고 하면 위 피고도 500여만원정도에 매도할려고 할 것인즉 그러면 이를 매수하여 720만원에 위 원매자에게 전매하면 그 차액 상당의 이득을 손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원고를 유인하고 이에 흥미를 느낀 원고가 피고 김병규를 만나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할 의사가 있는지의 여부를 타진하자 피고는 “어떤 사람이 600만원에 살려고 하나 원고가 매수한다면 520만원에 매도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 매도의사 있음을 보이도록 하여 원고에게 위 원용정이 시키는대로 하면 즉시 200만원 정도의 이득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도록 하는 등 원판시와 같은 경위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하는 원고를 기망하여 원·피고간에 위 인정과 같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매수한 원고가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가격과 매수당시의 싯가의 차액 상당액이라고 할 것 이라고 판시하고 이건 임야의 매수당시의 싯가는 금 240만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판시와 같은 사유로 결국 원고가 받은 손해액은 금 250만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의 과정에는 채증상의 위법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그 판단도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기망행위의 성립을 그릇 인정한 잘못이 없으며, 위 매매로 인하여 오히려 피고가 논지 주장과 같이 손해를 본 것이라고는 보지 아니한 취지의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원고가 이건 임야 매수후 이를 가사 논지 주장과 같은 가격으로 타에 매각한 사실이 있다 하여도 그와 같은 사유는, 원심판결에 어떤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임항준
대법관주재황
대법관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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