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판시사항
보험회사 외무사원에 대한 고지가 회사에 대한 고지가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보험가입청약서에 기왕병력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보험회사의 외무사원에게 이를 말한 것만으로는 위 기왕병력을 보험회사에 고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이숙자
피고, 피상고인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9.5.18. 선고 78나31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적시한 바와 같이 원고는 소외 홍성복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을 피고와 체결함에 있어 동 홍성복이 보험 가입전에 기계적 장폐쇠증으로 약 1개월간 수술치료를 받은 기왕병력을 피고에게 고지 아니하여 그후 이 사실을 알게 된 피고 회사는 보험약관 및 상법 제651조에 의하여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제1심 판시의 그 사실 인정과정에 무슨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소론은 보험가입을 권유하던 피고회사 외무사원 지선례에게 위 기왕병력을 말하였다는 것이나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사람에게 말한 것으로는 피고에의 고지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원심 의용의 본건 보험가입청약서인 을 제3호증(을 제2호란 기재는 오기)에 기왕병력이 없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을 보아도 병력을 고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논지 이유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