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자중 1인의 소유에 속하는 압수물에 대한 몰수선고 대상이 되는 자의 범위
형벌은 공범자 전원에 대하여 각기 별도로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공범자 중 1인 소유에 속하는 압수물에 대한 부가형인 몰수에 관하여도 개별적으로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검사
변호사 (사선)
대구고등법원 1978.7.20. 선고 76노1288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2,3점에 대하여,
형법 제59조 제1항에 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단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취지는 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는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형법 제51조의 사항 즉, 양형의 조건사항을 참작하여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에는 그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는 것으로 여기서 말하는 형법 제51조의 사항과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는 점은 형의 양정에 관한 법원의 재량사항을 뜻한다고 해석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전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으니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는 그 선고를 유예한 이 사건에 있어서 선고유예가 부당하다는 소론은 양형부당을 들고 원판시를 공격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384조의 규정상 적법한 불복사유에 해당되지 못함이 분명하여 소론은 채택할 수 없다.
2. 제4점에 대하여,
일건 기록에 의하면 압수된 팜프렛 133장( 대구지검 71압제2196호)는 1971.5.25 실시의 국회의원 총선거에 입후보한 피고인을 지지하는 내용의 책자로서 그 당시의 국회의원 선거법에 규정된 이외의 방법으로 배부하기 위하여 인쇄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피고인에 대한 판시 2의(나) 기재된 범행에 공용한 동일한 인쇄물임이 명백하고 이 압수물은 불법선거운동으로 배부함에 공용하려던 물건임이 뚜렷하니 이는 형법 제48조 제1항 2호에 의하여 몰수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기록과 제1심 판결에 따르면 제1심 피고인 C는 위 선거에 있어 피고인의 선거운동원으로 위 압수물건과 같은 규정외의 인쇄물인 책자를 배부한 죄목 즉, 법률 제2241호 국회의원선거법 제147조, 제63조 위반의 유죄판결을 받음과 동시에 그 배부하고 나머지를 소지하고 있던 본건 위 압수물에 대한 몰수의 선고를 받아 동 판결이 확정되었음은 소론과 같으나 위에 의하면 위 인쇄물의 배부에 있어서는 피고인과 위 C의 소위는 공범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무릇 형벌은 공범자의 전원에 대하여 각기 별도로 선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부가형인 몰수( 형법 제49조 참조)에 관하여도 개별적으로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소유에 속하는 위 압수물에 대하여 피고인과 위 박수일에 대한 두개의 판결에서 각별로 몰수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무슨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소론은 이유없다.
3. 제5,6점에 대하여
공소장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1975.10.27 자로 발행한 한국신탁은행 대구지점앞의 번호 D, 액면 금2,800,000원의 당좌수표가 같은 날 지급제시되었으나 지급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인 바,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동 범죄사실을 전부 인정하면서 범죄사실 적시로서 수표번호를 E로 기재하고 있음이 동 판결에 명백한 바, 기록을 살펴보니 그 판시 수표 표시는 번호중 백단위의 숫자 [F]를 [G]로 오기한 것이 뚜렷하다 할 것이므로 여기에 공소제기된 사실에 대한 판단이 없거나 청구없는 사실에 대한 심판을 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니 논지 또한 이유없다.
(2) 피고인은 적법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그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 아니라 소정기간 안에 상고이유서도 제출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
(3) 위에 본 바와 같이 검사의 상고나 피고인의 상고는 모두 기각을 면할수 없어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