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0. 3. 25. 선고 78다819 판결

대법원 1980. 3. 25. 선고 78다8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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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위증죄의 공소시효완성과 국가의 재심제기기간

판결요지

검사가 위증죄에 대한 공소권이 없다는 것을 안 것은 그의 공소권 없음의 결정을 한 때가 아니고 검사의 수사중 공소시효가 완성된 날이라고 할 것이고 검사가 공소시효 완성을 안 날이 곧 나라가 안 날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경우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의 불변기간의 개시는 위 위증죄의 공소시효가 반료한 낮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재심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백상기 소송수행자 이재환

피고(재심피고), 상고인

이묘악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수호, 최윤오, 한봉세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대리인 유수호의 상고이유 제1점(다른 대리인의 상고 논지는 보충하는 범위안에서 참작된다)을 판단한다.

원판결의 인정판단에 따르면, 나라가 ‘76.6.28에 일으킨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 확정판결이 증거로 끌어 쓴 증인 소외인의 ‘69.2.21과 ‘70.10.22에 한 원설시 증언이 위증의 혐의가 있다고 검사가 ‘73.4.16 입건수사를 거쳐 ‘76.6.2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불기소 결정하였으니 원고는 그날 재심사유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을 적법한 재소로 본다는 취지이다.

기록과 변론의 전취지에 따르면 재심대상의 확정판결은 나라가 패소로 끝났으며, 그때의 경과를 보면 검사가 나라의 소송수행자로 소송에 관여했으며, 판단의 쟁점은 농지수배의 적법여부에 있었고, 그 결말이 나기 전에 이미 검사가 분배사무 담당직원인 소외인에 대한 분배부정의 혐의를 잡아 허위공문서위조죄로 입건 수사에 들어갔다가 위 판결의 확정후에 이르러 공소권이 없다는 결정을 한 같은 날에 동인에 대한 농지분배에 관한 위의 증언이 위증이라는 혐의로 입건한 사정이 엿보이고 그 결과는 위와 같이 공소권이 없다는 것으로 결말 지워졌다.

무릇 법관이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권의 소멸을 이유로 형식적 재판을 하는 경우는 실질적 심리를 할 필요없이 면소판결을 하여야 한다는 법리( 당원 ‘64.3.31 선고 64도64 판결 참조)이므로 검사도 범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실제적 수사를 할 필요없이 공소권이 없다는 결정을 하여야 할 법리라 할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사건의 공소시효기간을 몰랐다고 핑계치 못하리니 검사가 이 위증수사 사건에서 문제가 된 위증죄가 공소권이 없다는 것을 안 것은 그의 공소권 없음의 결정을 한 때가 아니고, 진정 그 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된 날이라고 할 것이니, 왜냐하면 공소시효의 완성이 검사의 그 결정보다 먼저 온것이 역수상 뚜렷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처럼 나라가 당사자인 소송의 구조와 검사와 법무장관과의 직무상 상하 종속관계로 미루어서 검사가 공소시효 완성을 안 날이 곧 나라가 안 날이 된다고 이해함이 상당하다 하겠다.

그러므로 본건에 있어서 나라가 지켜야 할 민사소송법 제426조 제1항의 불변기간의 개시는 위 위증죄의 공소시효가 만료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법리가 분명 하거늘 위 설시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재심에 관한 법률의 해석적용을 그르치어 이유불비에 떨어진 위법을 남겼다고 하리니 논지는 이유있어 다른 논지를 따질 나위없이 원판결은 위법하여 그대로 유지할 수 없어 이를 파기하고 다시 심리케 하기 위하여 원심에 사건을 되돌린다.

그러므로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김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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