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다1542 판결

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다15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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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판시사항

부당소송을 당한 자가 입은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인용되는 요건

판결요지

부당소송을 당한 상대방이 입은 정신상의 고통은 통상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에 의하여 회복되는 것이며 승소하여도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은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볼 것이므로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부당소송의 제소자가 그 특별사정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원고, 피상고인

나봉운 외 1인

피고, 상고인

유남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격만

원 판 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78.7.12. 선고 78나271 판결

주 문

원판결중 위자료 부분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부당하게 제소를 당하여 부득이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응소한 자는 그 소제기가 목적 기타에 있어서 공서양속에 반하는 등 그 자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응소를 위하여 위임한 변호사에게 지불한 상당범위의 보수금에 관하여 부당제소자에 대하여 민법의 불법행위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판시와 같은 그 사건의 원고(본건의 피고)의 부당소송에 대하여 위와같은 취지의 원심판단부분은 정당하고, 이와 상반되는 견해아래 원판결을 비난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으며 논지가 지적하는 대법원판결( 대법원 1962.10.11. 선고 62다500 판결)은 본건에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고 또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에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그러나, 부당소송을 당한 상대방이 입은 정신상의 고통은 통상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에 의하여 회복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승소하여도 회복할 수없는 정신적 고통에 관하여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라 볼 것이므로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는 부당소송의 제소자가 그 특별사정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인용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대법원 1971.2.9. 선고 70다2826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특별사정에 대한 심리판단도 없이 원고의 앞에서 본 그 사건의 원고의 그 부당소송에 인한 위자료청구를 인용한 것은 위 위자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면 심리미진의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 이유있으므로 원심판결중 위자료 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이 부분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본원합의부로 환송하기로 하여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한환진
대법관김영세
대법관안병수
대법관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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