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등]
판시사항
가. 폐쇄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의 회복절차가 가능한지 여부
나. 구 지번과 지적의 표시만으로 청구목적물이 특정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폐쇄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는 현재의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 회복절차에 관해서 법률상 규정이 없으므로, 그 회복은 이를 구할 수 없다. 2. 청구 목적물의 특정에 관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구 지번과 지적의 표시만으로 청구의 목적물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