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폐쇄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의 회복절차가 가능한지 여부
나. 구 지번과 지적의 표시만으로 청구목적물이 특정되는지 여부
1. 폐쇄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는 현재의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 회복절차에 관해서 법률상 규정이 없으므로, 그 회복은 이를 구할 수 없다.
2. 청구 목적물의 특정에 관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구 지번과 지적의 표시만으로 청구의 목적물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다.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김치열 소송수행자 안상현, 고동운
아세아자동차공업주식회사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이덕수, 김용근
광주고등법원 1978.5.3. 선고 77나290 판결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1. 피고 아세아자동차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피고의 상고이유보충서는 기간도과 후의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만)를 판단한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합병전의 구 지번 및 지적인 광주시 내방동 164 대627평(이하 편의상 이 건 토지라 부른다)의 1945.8.9. 당시의 소유자인 길촌원차랑이 일본국인인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위 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논지가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이 건에 있어서 적절한 것이 못된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현재 광주시 내방동 700의 1 대 94,490평에 합병된 일부 토지인 이 건 토지가 원고의 귀속재산이고 피고 앞으로 경료된 이 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 건 토지에 관하여 합병을 원인으로 하여 폐쇄된 등기부의 기재된 등기의 회복등기절차 및 그 부분에 대한 피고앞으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그런데 폐쇄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는 현재의 등기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 회복절차에 관해서 법률상 규정이 없으므로 그 회복은 이를 구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구 지번 광주시 내방동 164대 627평이 현 지번의 내방동 700의 1 대 94,490평에 합병된 것이라면 기록을 정사하여도 청구목적물의 특정에 관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 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구 지번과 지적의 표시만으로 원고의 이 건 청구의 목적물이 위 대 627평이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불분명하므로 결국 원판결에는 법률상 청구할 수 없는 것을 인용한 위법과 청구의 목적물을 특정함이 없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위법의 흠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 원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2. 피고 광주시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을 정사하여 보아도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피고 시가 이 건 토지를 적법절차에 의하여 원시취득하였다거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거나 하는 각 주장을 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으니 이를 전제로 하는 논지들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건에 있어서 청구의 목적물이 구 지번과 지적의 표시만으로서는 특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함은 위 공동피고 아세아자동차공업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에 대한 원심판결에는 청구의 목적물에 대한 특정을 결한 위법의 흠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동 판결 역시 이 점에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3. 피고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논지 제1점은 원심이 피고에게 이 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명함에 있어서 이 건 토지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것인 바, 이에 대한 판단은 위 각 공동피고들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논지 제2점은 피고 광주시의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이 토지수용법에 의한 원시취득이라는 것인 바, 기록을 정사하여도 동 사실을 원심 변론종결시까지 주장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점의 논지는 받아들일 바 못된다.
4.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