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누372 판결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누37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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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처분등취소]

판시사항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라고 하여 직위해제가 된 지방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의결이 되거나 동의결이 취소된 때의 직위해제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은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동안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직위해제처분후 징계의결이 되거나 징계의결이 취소되었다면 위 직위해제처분은 실효된다.

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부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주 문

1.  원심판결중 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3.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먼저,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파면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하여, 이를 취소하고, 동일한 사실에 기한 직위해제처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원고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을 당시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었으므로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직위해제사유에 해당하며 따라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유효하다는 취지로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이는 징계의결이 요구되고 있는 동안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징계의결이 되었거나 또는 징계의결이 취소 되었다면 위의 규정에 의한 직위해제처분도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보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더우기 직위해제사유와 동일한 사유를 들어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파면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직위 해제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는 것이 본원의 판례이고 보면( 1978.12.26. 선고 77누148 판결)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이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라는 이유에서 한 처분인 만큼 동일한 사실에 기한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이상 위 직위해제처분도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 취소하였어야 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사유가 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하면서 다만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직위해제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그대로 유지하였음은 필경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2 제1항 제2호의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 아니면 동일사실에 기한 직위해제처분과 파면처분과의 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점을 지적 논난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2.  다음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소론은 원심이 증거의 평가를 잘못하여 취신할 수 없는 증거를 취신하고 배척할 수 없는 증거를 배척하므로써 사실을 그릇 인정한 잘못을 저질렀다는 취지로서 이는 필경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관한 원심의 전권사항을 독자적인 견해에서 비난한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아니하여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소론 을 제3호증의 1,2는 피고가 제출한 서증이고 원고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면서 입증취지를 부인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한 바, 따라서 그 입증취지가 애매하다면 이를 분명히 하여야 할 책임은 그를 입증자료로서 제출한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그 내용에 불분명한 점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는 이상 법원이 더 나아가 소론과 같은 입증취지가 무엇인지의 여부를 석명하게 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보면 원심판결에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소론과 같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도 할 수 없으니 이점 논지도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여 원심이 소론과 같이 “윤형과 그의 처는 1976.11.13 원고로부터 대여금 합계 1,000,000원과 그 이자를 모두 지급받았다”는 것으로 사실을 확정한 것은 원금 합계 1,000,000원과 그때까지 지급되지 아니한 이자를 합하여 모두 지급받았다는 취지임을 엿보기에 어렵지 않은 바, 원심판결의 위와 같은 이유설시가 이 사건에 관하여 윤형과 그의 처인 이영선이 원고에게 대여한 돈을 받지 못할까 우려한 나머지 원고에게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민원이있다는 취지의 진정을 부산시장에게 하기 전까지 그 이자만을 받아 왔었다는 소론 전단의 원심판결이유 설시와 아무런 이유모순도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점 논지역시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리하여 원고의 상고는 이유있고 피고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은 이를 파기환송하기로 하고 피고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피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민문기 강안희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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