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 4. 10. 선고 77후49 판결

대법원 1979. 4. 10. 선고 77후4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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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무효]

판시사항

특허권자로부터 발명의 실시를 허락받은 자에게 그 특허무효심판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특허권자로부터 그 발명의 실시를 허락받은 자는 법률상 아무런 장애없이 이를 실시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허를 무효로 할 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특허법 제97조 제2항 소정의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동척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대식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주식회사럭키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77.10.13. 자 1975년항고심판재심제5호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라고 할 것이나 그러나 타인도 특허권자의 허락만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널리 그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그 실시에 법률상 하등의 장애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니, 과연 그렇다면 특허권자로부터 그 발명의 실시의 허락을 받은 사람은 어느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 특허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안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모르되, 그렇지 아니하는 한 그 특허를 무효로 하여야 할 구체적인 이익이 있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건 특허권자인 상고인(이건 무효심판청구의 상대방)과 피상고인(이건 무효심판청구인)은 신청외 한미화학 공업주식회사와 1975.9.15 이건 특허권을 각 1/3의 비율로 공유할 것을 약정하고, 다시 1977.8.31 상고인은 피상고인의 위 권리를 확인하고 상고인과 피상고인은 피상고인이 무효심판을 청구한 이건 특허에 대한 심판 및 항고심판의 분쟁을 일체 하지않기로 약정을 한 사실을 엿볼 수 있는바 과연 그렇다면 기록상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는 이건에 있어서는 동 약정에는 그 취지와 그가 체결된 시기 및 특허실시 허락에 관해서 특히 일정한 형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님에 비추어위 공유에 관한 등록이 없다고 하더라도 특허권자인 상고인은 피상고인에게 이건 특허를 그의 공유자와 마찬가지로 실시할 수 있을 것을 허락한 취지도 그 내용으로 포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고인은 동 특허로 인하여 또는 그를 무효로 하므로 인하여 하등 불이익 또는 이익이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즉 피상고인이 상고인으로부터 특허권의 일부를 양도받아 그 취지의 등록을 하였으나, 1975.11.14. 이건 특허등록 제3925호의 일부이전의 직권취소등록조치에 의하여 피상고인의 공유지분을 상실하게 되었다는 사실만으로써 곧 그 후에 당사자 간에 위와 같은 특약(위 1977.8.31자 약정)을 한 사실까지도 이를 무시하고 이건 당사자가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당사자 관계로 돌아갔다고 논난한 것은 이건에 있어서는 좀처럼 납득하기 어렵다고 아니할 수 없다.

3.  과연 그렇다면 이건 재심사유의 유무를 심리하고 그 사유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당사자 간의 위 약정에 의해서 이건 무효심판을 청구한 피상고인에게 이건 특허를 무효로 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어 동 심판청구의 적법여부를 심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못한 원심결은 결국 특허법 제97조 2항의 이해관계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제40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심결을 파훼하고 사건을 원심인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환송하기로 하고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민문기
대법관이일규
대법관강안희
대법관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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