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다792 판결

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다79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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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권확인등]

판시사항

작은 통로가 있는 경우의 주위토지 통행권

판결요지

사람 하나가 겨우 다닐 수 있는 정도의 넓이밖에 없는 작은 통로로서 일상생활상 통로로 하기에 불편한 정도라면 상린관계의 이용조절을 위한 위요지 관념에 비추어 달리 주위 토지통행권을 인정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77.4.19. 선고 76나8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의 집 북편 출입구라는 것은 원고의 집 모퉁이와 그 이웃집 담벽 사이의 넓이 약 50센치미터 가량의 공간을 거쳐 남의 집 뒤와 남의 담벽 사이를 통해 골목길로 통할 수 있는 넓이 약 23인치 높이 약 66인치의 자그마한 문이 달려 있는 곳으로서 남의 집 뒤이고 그 남의 집의 부지인 토지도 남의 것이라서 원고가 임의로 더 넓혀 사용할 수도 없는 상태에 있어 현상태로는 사람 하나가 겨우 다닐 수 있는 정도의 넓이밖에 안되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적법한 증거에 의한 정당한 사실인정이라 할 것이고, 검증감정을 그릇하여 사실인정을 잘못한 점 있다고 볼 수 없다. 위 출입구에 접속된 소외 1의 집 변소 부지가 원고의 소유라 함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있다고 볼 수 없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위 출입구정도로서는 그것을 원고의 일상생활상 통로로 하기에는 불편하고 애로가 많을 것이 예상된다고 한 원심판단은 수긍되기에 족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원고의 집을 단층 아닌 2층 주택이라고 하였음은 잘못된 것이라고 보여지기는 하나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다음에 원심이 피고의 집은 약 40년 전에 소외 2가 주위 상황을 고려하여 인근주민의 통행을 위하여 최소한 필요한 길을 이 사건 통로로서 남겨두고 집을 지은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음을 살펴보면 원심채택증거들에 의하여 그 인정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증거없이 사실을 인정한 과오를 범한 것이라 볼 수 없고 석명권불행사의 허물도 없다고 본다. 그 밖에 원심이 위에서 본바 인정사실에 따라 원고의 집 북편에 위와 같은 정도의 통로가 있다하여 그것만으로서 이 사건에 있어서의 원고의 소유토지를 위 요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은 상린관계의 이용조절을 위한 위 요지 관념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문제의 통로는 원고에게 통행권이 있다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피고의 집의 개축사정 등 소론사실을 살펴보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의 잘못있는 것이 되거나 이로 말미암아 주위토지통행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있는 것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임항준(재판장) 주재황 양병호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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