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7. 12. 27. 선고 77다511 판결

대법원 1977. 12. 27. 선고 77다51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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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판시사항

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기본재산에 관한 것에 한하는지 여부

나. 정관에 차입규정이 있는 경우 문교부장관의 허가가 있었다고 볼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는 기본재산에 관하는 것에 한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학교법인의 정관에 감독청의 허가없이 차입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고 동 정관이

사립학교법 제10조에 의하여 문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곧 정관에서 정한 차입에 관해서

사립학교법 제28조에 의한 문교부장관의 허가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원고,피상고인겸 부대상고인

주식회사조흥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제형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숭의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인정헌

주 문

피고의 상고와 원고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각 상고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소외 이신덕(1심공동피고)는 피고 학원법인의 이사이며, 그가 경영하는 숭의여자중고등학교의 교장으로서 학교운영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원고은행으로부터 돈 30,000,000원을 차용하고, 피고법인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갑2호증, 같은 6호증의 1, 2 같은 7호증의 각 인영을 인정한 것은 착오에 인한 것이고, 갑4호증의1, 2는 위조된 것이라는 피고소송대리인의 각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는바, 기록을 정사하면 원심의 위 인정 및 조치는 능히 수긍될 수 있고, 거기에 하등 위법의 흠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판결을 정독하면 그 취지는 피고법인이 감독청인 문교부장관의 허가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건 연대보증을 하므로써 원고은행은 위 보증이 유효한 것으로 오신케 하여 위와같이 위 소외인에게 금 30,000,000원을 대여케 한 것은 피고 법인의 이사인 위 소외 이신덕 또는 그 이사장이 그 집무에 관해서 원고은행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할것이므로 피고법인은 그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불법행위의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소송대리인의 부대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립학교법(이하 단순히 법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때에는 감독청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바, 동 규정 취지로 보아 학교법인은「기역」, 기본재산의 매도 등 처분또는 그의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때 「니은」,의무를 부담하거나 「디귿」, 권리를 포기할 때에는 반드시 감독청에 허가를 받아야할 것이고, 위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가 기본재산에 관한 것에 한해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는 것이라고는 할 것이 아니라 함이 상당한즉 같은 취지의 원심의 견해는 정당하고 이건 보증채무부담행위는 감독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것이 아니라는 논지는 받아들일바 못된다.

(2) 원심판시 취지는 피고법인의 정관에(갑 제3호증) 제10조 단서와 같은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건 보증채무부담에 관하여 법제28조에 의한 허가를 요하지 아니한다는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것인바, 법제28조의 규정은 그 취지가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에 필요한 시설, 설비를 갖추고, 그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독청이 일정한 한도에서 학교재산 관리에 관여하려는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는 학교법인은 감독청의 허가없이 재산의 처분 또는 의무의 부담행위 등을 할 수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므로 학교법인의 정관에 감독청의 허가없이 차입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지가 법 제28조의 위 취지의 범위를 이탈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의 차입에 관한 것이라면 모르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 정관이 법 제10조에 의하여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그로써 곧 위 정관에서 정한 차입에 관해서 위 제28조에 의한 문교부장관의 허가가 있었다고 논단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법 제28조의 규정취지가 위와 같으므로 좀처럼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확정의 장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일괄해서 허가를 한다는 것은 위 규정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학교법인의 정관은 소정 절차에 의해서 변경되지 아니하는한 영원히 효력이 지속될 것이니 그 정관에 대한 위 제10조에 의한 문교부장관의 허가로서 위 제28조에 의한 감독청의 허가에 가름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이 이치는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예산내의 지출을 위하여 그 회계년도의 수입으로서 상환하는 차입이라는 그 범위가 정하여진 경우에 있어서도 그 학교법인의 장차의 운영형태, 그의 각 회계년도의예산의 규모, 수입의 크기 등을 미리 예상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문제이고 따라서 그 차입의 시기와 규모, 태양 등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어서 미확정의 장래에 관해서 미리 이를 일괄해서 허가하기에는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점에있어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건에있어서 위 이신덕이 원고 은행으로부터 금 30,000,000원을 차용하는데 있어서 감독청의 허가없이 피고 학교법인이 연대보증을 하는 행위가 법 제28조의 규정취지에 어긋난다 할 것이고 또 피고 학교법인 정관 제10조 단서의 규정을 이유로 이건에 있어서 위 채무부담행위에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미리 받았다고도 할 수 없으니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이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 일일이 그 논거를 설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이유불비라고 할 수없다.

(3)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학교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과 결산을 감독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감독청은 예산편성이 부당하다고 인정할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바, 감독청의 위 제31조에 의한 예산의 제출을 받고 그 편성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있는 권한과 제28조의 학교재산관리에 관한 허가권과는 별개의 권한이므로 일반적으로는 학교법인이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정적인 계산에 불과한 예산의 제출을 받고 그 편성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곧 그 예산에 예정적으로 계산에 편입시킨 차입에 대하여 미리 감독청이 법 제28조에 의하여 허가를 하였다고 논단할 수 없으며 오히려 감독청은 학교법인이 장차 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따로이 제28조의 허가절차가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그 예산편성을 그대로 받아드렸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물론 위에서 설시한바의 법 제28조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내의 것은 감독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나 이것은 별문제이다).

감독청에 제출하여 그 편성에 시정요구가 없었던 피고 학교법인 예산서에 일시 차입한도액을 50,000,000원으로 계정하여 놓았다고 하더라도 위 50,000,000원 한도에서의 차입을 감독청이 허가한 것이라고 논단할 수 없으니 이점에 관한 증거판단을 잘못하였다는 취지로 돌아가는 논지는 받아들일 바 못된다.

(4) 원고는 금융기관으로서 학교법인이 의무를 부담하려면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의당 알고 있었어야 마땅하다고 할 것이고 또 학교법인에게 어떤 의무부담을 결과케 하는 계약을 함에 있어서는 의당 그에 관한감독청의 허가가 있었는지의 여부를 살펴야할 것은 당연하다고 할것이며 더구나 이건에 있어서 감독청의 허가유무를 살피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었다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조치에 이르지 아니하고 이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고 그를 믿고 위 이신덕에게 금 3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니 원고은행에 도 과실이 있었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그 과실정도에 대한 원심의 인정도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수긍할 수 있으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건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400조, 395조, 384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해서는 같은법 95조, 89조에 의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문기(재판장) 이일규 강안희 정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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