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79. 1. 30. 선고 77다1586 판결

대법원 1979. 1. 30. 선고 77다15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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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판시사항

위조된 학교법인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하여 한 감독관청의 허가의 효력

판결요지

학교법인이 그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이사회 의결이 없었음에도 그 회의록을 위조하여 동 계약에 대한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감독관청의 허가 당시 이사회 의결이 부존재하였다는 사유만으로써 감독관청의 허가가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임제만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엄주하

피고, 상고인

김연규 외 3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종옥, 최윤모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77.7.19. 선고 75나62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1) 변호사 최윤모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이건 환지전 토지 1,541평은 원래 학교법인 경남노회 기독교교육학원의 소유로서 피고등이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는 등 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었고, 이건 삼천포시 소재 부동산은 원고들의 아버지인 소외 임종응의 소유로서 명의신탁으로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던 바, 위 학교법인 이사장 김종길은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 위 임종응과의 간에 1970.6.16 위 학교법인 소유인 이건 환지전 토지 1,541평과 위 임종응의 소유인 위 삼천포시 소재 부동산에 관한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관하여 위 학교법인의 이사회의 승인을 받았고, 이 교환계약에 따라 위 임종응 소유의 삼천포시 소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학교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위 임종응은 위 학교법인 소유이던 환지전 토지 1,541평에 관하여 역시 명의신탁으로 원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위 학교법인 이사장 김종길이가 위 임종응과의 간의 위 교환계약에 대하여 감독관청의 허가를 신청함에 있어서 1970.6.5자 위 학교법인 이사회가 위 교환계약승인의결을 하였다는 회의록을 위 학교법인의 서무과장 홍해원과 공모 위조한 후 이를 붙여서 그 허가를 받았음은 소론과 같다 하겠으나 교환계약에 대한 감독관청의 허가당시 종전의 위 학교법인 이사회의 교환계약에 대한 승인의결이 무효 또는 부존재하였다는 사유만으로써 그 허가여부에 관한 권한에 의거한 위 감독관청의 허가가 당연 무효라고는 보기 어렵다하겠고, 위 학교법인 이사회는 위 교환계약을 추인 또는 재추인하는 결의를 한점에 미루어서 위 교환계약은 감독관청의 허가와 이사회의 결의가 있음을 전제로 유효한 것이라고 본 원심판단 결론은 수긍될 수 있다 할 것이니 거기에는 논지와 같은 사립 학교법 제16조, 제28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2) 변호사 최윤모의 상고이유 제2,3점 및 변호사 임종옥의 상고이유 1,2,3,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피고등 일부등 28인은 위 학교법인이 이미 1954.3. 소외 진주교회에 위 환지전 토지 1,541평을 기증하였고, 위 교회는 피고들에게 일부씩 매도 또는 전매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학교법인 이사장 김종길은 위 학교법인 이사회의 결의도 없이 위와 같은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이사회의 결의록을 위조하여 이를 첨부, 부산시 교육위원회로부터 위 교환계약에 대한 허가를 받은 것이므로 위 교환계약과 허가는 당연무효라고 하여 1970.12.30경 위 학교법인과 원고들을 상대로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 교환 계약을 원인으로 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청구, 위 학교법인에 대하여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전인 1970.7.28경 위 학교법인 이사장 김종길, 서무과장 홍혜원, 위 임종용등을 상로 사문서위조, 사기등 죄로 고소를 제기하게 되었던 관계로 1971.6.24 위 학교법인과 원고들 및 피고들 사이에 감독관청의 허가도 받지 아니한 채 위 학교법인 명의로 있던 환지전 토지 1,541평과 원고들 명의로 있던 위 삼천포시 소재 부동산을 교환한다는 위 교환계약에 의한 각 교환으로 인한 등기를 다시 원상으로 환원하고, 위 학교법인은 원고들로부터 위 환지전 토지 1,541평을 환원받아 피고들을 포함한 28인에게 매매로 인하여 양도하되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만은 편의상 원고들이 피고들 일부를 포함한 28인에게 직접 경료하기로 하는 등 그 판시와 같은 내용의 화해계약을 체결한 후 위 환지전 토지 1,541평에 관하여서만 피고측 9인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다시 그 판시와 같이 피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요지의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위 학교법인이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 교환계약에 의하여 적법히 취득한 이 사건 삼천포시 소재 부동산은 위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학교법인이 위 화해계약에서 위 교환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기본재산인 위 삼천포시 소재 부동산을 다시 원고들에게 환원하기로 하고, 또 원래 위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었던 위 환지전 토지 1,541평은 이를 환원받아서 피고들에게 양도하기로 한 것은 위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교환처분하고, 그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로서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임에도 이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화해계약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고 또 위 임종응은 위 학교법인으로부터 위 화해계약에 따른 위 삼천포시 소재 부동산을 반환받지 못하더라도 위 환지전 토지 1,541평을 피고들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화해계약을 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특히 위 환지전 토지 1,541평이 위 교환계약전에 위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었고, 위 삼천포시소재 부동산도 위 교환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로 인하여 위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되었다는 사실인정과정을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그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 거친 증거취사과정에 논지와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있다 할 수 없을 뿐더러, 사립학교법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학교법인 소유의 부동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 비추어 학교법인이 설사 그 소유부동산을 그 경제적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던가, 사실상 소유권행사를 않고 있었다던가, 또는 그 부동산 소재지가 학교법인 사무소 소재지와 원거리에 있다는 등의 사유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으로서 아무런 소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따라서 이와 반대의 견해에 선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고, 또 전항에서 본바와 같이 교환계약에 의하여 위 학교법인이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위 삼천포시 소재 부동산은 위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이고, 그 후에 위 학교법인, 원고들 및 피고측간에서 체결된 위 교환계약을 원상으로 복귀하기로 한 위 화해계약중 위 학교법인이 위 삼천포시 소재 부동산을 원고들에게 되돌려 주기로 한 부분은 그 실질에 있어서 위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것이고, 원고들이 위 환지전토지 1,541평을 위 학교법인에 돌려 주되 편의상 피고들 측에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키로 한 부분 즉, 삼천포시 소재 대지·건물을 원고들에게 반환한다는 것과 본건 환지전 토지 1,541평을 원고들이 학교법인에게 돌려준다는 것은 서로 대가적 관계에 있는 취지라 할 것이고,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을 위 화해계약과 같이 처분함에 있어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위 화해계약 당사자간의 화해계약은 전부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니 원심이 위 화해계약을 무효라고 본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 이유불비,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고등이 위 환지전 토지 1,541평을 위 학교법인에게 돌려주되 편의상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들에게 직접 경료키로 하는 등의 약정은 어디까지나 위에서 본 바와같이 원고들이 위 삼천포시 소재 부동산을 돌려받는 것과 교환으로 하는 뜻이고 달리 원고들이 무조건 또는 무상으로 위 삼천포시 소재 부동산을 학교법인에게 주고, 위 토지 1,541평을 피고들에게 넘겨주기로 한 약정이라 볼 수 있는 자료가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들이 논지주장과 같은 환지부족도 보상금청구권을 양도받았다 해도 이 약정 역시 위 화해계약의 유효함을 전제한다 할 것이고, 위 화해계약에 기인한 위 환지전 1,541평에 대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한 위 화해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므로 원인무효의 것이라고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배치되는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공격하는 논지부분은 모두 이유없음에 귀착되고, 또 원심이 위 화해계약이 위 설시와 같이 무효한 것이라 보는 것이므로 이에 배치되는 견해에선 피고들의 주장은 이를 배척한 취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니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또한 위 화해계약 이후 원고들이 위 화해계약에 대한 감독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하였음을 알고도 진주시를 상대로 환지부족도 보상금청구소송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위 환지전 토지 1,541평을 피고들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부분이 무효라고 해도, 원고들이 이를 추인한 것이라는 취지의 논지부분은 원심에서 주장한 흔적도 없으려니와 그것이 무효행위의 추인이라고도 볼 수는 없다 하겠으니 원심이 그에 대한 판단유탈, 심리미진을 범하였다는 논지 부분도 이유없고, 또 위 1,541평의 토지가 위 교환계약으로 원고들 소유에 귀속되었음은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의 명의를 거쳐 현재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위 설시한 바와같이 원고들과 피고등과의 사이에서 무효한 위 화해계약에 의거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로써 원인무효라 할 것인 만큼, 달리 피고들 명의의 등기가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것이라 인정될 자료가 없는 한 소론 주장과 같은 경위에서 그 소유자였던 학교법인 아닌 자로부터의 매수 내지 점유등 사유만으로서는 위 설시와 같은 무효한 위 화해계약에 의한 원인무효인 피고들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토지에 관한 실제권리관계에 부합한 유효한 등기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니( 민법 부칙 제10조등 참조) 이에 대한 판단여부는 이 사건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배치되는 견해에서 원심판결에 판단유탈, 심리미진이 있다는 등의 논지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논지는 결국 모두 이유없음에 귀착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양병호 임항준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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